“공공기관 임단협-이면합의 전면 공개”

  • 입력 2006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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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위험요소 공시제도
시행 지침에 따른 공시 대상
공시 대상공시 시기
직원 처우 개선 등에 관해 체결된 양해각서, 협약, 협정 또는 기관장의 대내외 공약사항, 시설투자, 법인출자, 사업진출·확장, 자산취득―협약, 협정 서명일에서 2개월 이내―공약사항은 대내외 발표일에서 2개월 이내
동일인에 대한 100억 원 이상 규모의 담보 제공, 채무보증, 손실보증―해당 행위 발생일에서 2개월 이내
사업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 총사업비가 해당 기간 총예산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토목·건축공사, 제조·물품 구입―계약 체결일에서 2개월 이내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토목·건축공사, 제조·물품 구입―계약 체결일에서 2개월 이내
기타 장래 경영 부담을 초래할 사항―해당 사유 발생일에서 2개월 이내
자료: 기획예산처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토지공사 등 224개 공공기관은 노동조합에 임금 인상, 복지 개선 등을 약속할 경우 다음 달부터 이를 공개해야 한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과도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안팎의 지적 때문이다.

또 앞으로 공공기관 임원들은 ‘직무청렴 계약’을 맺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상여금 반납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6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위험요소 공시제도 시행 지침’과 ‘공공기관 직무청렴계약제도 시행 지침’을 224개 혁신대상 공공기관에 발송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 지침은 공공기관들이 정보를 공개해야 할 대상으로 △직원 처우 개선 등에 관해 체결된 양해각서, 협약, 협정 △기관장의 대내외 공약 사항 등의 항목을 제시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직원들의 복지 및 임금을 개선하기 위한 단체협약 임금협약은 물론 기관장이 노조, 사원들에게 약속한 내용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며 “특히 노조와의 ‘이면(裏面)합의’도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들은 다음 달 1일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포털 사이트’와 자사 홈페이지 등에 밝히고 이후에는 사유가 발생한 지 2개월 안에 공개해야 한다.

또 예산처는 224개 공공기관이 현직 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와 올해 말까지 직무청렴 계약을 맺도록 했다.

계약을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는 상여금, 직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하도록 했다. 계약을 어기고도 상여금 등을 반납하지 않으면 그 임원이 갖고 있는 부동산 등을 강제로 팔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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