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병규]한미FTA 보다 시급한건 제도개선

  • 입력 2006년 10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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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사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이 현재 제주도에서 진행 중이다. 격렬한 반대 속에 열리고 있는 한미 FTA 협상에서 돼지고기를 포함한 284개 품목의 농축산물은 관세 철폐의 예외 적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덕분에 축산농가들은 한숨을 돌리는가 싶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선 축산인들의 숙원인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축산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개정안 처리는 또다시 국회에서 처리가 보류되었다.

국산으로 둔갑한 수입 축산물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문 방송을 통해 보도됐듯이 올해 추석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결과를 보아도 품목별 위반사례에서 돼지고기가 77건으로 1위, 쇠고기가 19건으로 3위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다.

또 각종 환경규제에 대응하느라 생산비는 증가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값이 하락해 양돈농가의 경제적 손실은 눈 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유통 단계의 가격 합리화 개선도 시급하다. 각 지방 축협이나 농협에서 제공되는 축산물 산지가격 정보와는 달리 식육점에서 판매되는 돼지고기의 가격은 전혀 내리지 않고 있다. 미국과의 한미 FTA 협상도 중요하겠지만 더불어 내부적인 제도개선 역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지난달 대한양돈협회 임원 및 지부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43%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꼽았다. 이에 못지않게 38%가 양돈산업 관련 각종 정부규제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렇듯 국제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한 국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축산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축산농가의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고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국산 돼지고기를 사먹을 수 있도록 각종 제도 개선 및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축산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이병규 청록축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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