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빚테크’ 대출도 궁합있다

  • 입력 2006년 10월 2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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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는 데에도 요령이 있다. 당연히 낮은 이자로 빌려야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갚는 걸 제대로 갚아야 한다. 돈을 갚는 방식에 따라 대출이자 부담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날 때도 있다. 그렇다고 이자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뭉텅뭉텅 대출금을 갚기 시작하면 정작 급할 때 돈을 구하지 못해 곤경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대출을 받을 때 자신의 처지에 잘 맞는 상환 방식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환 방식 어떤 게 있나

금융권에서는 대출금 상환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대출 기간이 끝났을 때 원금과 이자를 한번에 갚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과 원금과 이자를 대출 기간 동안 나눠 갚는 분할상환 방식, 그리고 자유롭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자유상환 방식이다.

이 가운데 자유상환 방식은 편리한 반면 대출금리가 높고, 대출금을 다 갚기 전까지는 신용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목돈을 빌릴 때에는 잘 쓰지 않는다.

주로 많이 이용하는 상환 방식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과 분할상환 방식이다. 분할상환 방식은 크게 원금균등 분할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거치식 분할상환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상환 방식의 장단점

1억 원 대출 시 총이자 부담액
대출 방식총이자 부담액
만기 일시상환5000만 원
원리금균등 분할상환2727만8620원
원금균등 분할상환2520만8333원
거치식 분할상환거치 기간과 분할상환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짐
10년 동안 대출금리 연 5% 기준.

만기 일시상환의 장점은 만기까지 이자만 내면 되므로 당장 가진 돈이 적고 소득이 적어도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만기에 목돈만 구할 수 있다면 만기 일시상환이 편리하다.

다만 만기까지 대출원금에 변화가 없으므로 이자부담이 큰 것이 단점이다.

1억 원을 10년 동안 연 5%의 금리로 빌린다면 5000만 원을 이자로 내야 한다. 또 대출 기간도 짧다. 주택담보대출은 10년, 신용대출은 1년에서 3년까지가 최고다.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은 매월 같은 돈을 대출 만기까지 낸다. 처음에는 납입금 가운데 원금 비율이 낮고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만 점차 원금이 많아지면서 이자 비율이 내려가는 구조다. 10년 동안 1억 원을 연 5%로 빌릴 때 이자부담은 2727만8620원.

이자부담이 만기 일시상환보다 적고 고정 수입이 있는 급여생활자가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은 고정금리 상품에서만 가능해 고정금리 상품이 적은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원금균등 분할상환은 원금만 매월 같은 금액으로 나눠 갚는 방식. 원금이 빨리 줄기 때문에 대출 기간이 지날수록 이자부담도 줄어든다. 대출 상환방식 가운데 이자부담이 가장 적어 현재 은행권 대출 상환방식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10년간 1억 원을 연 5%로 빌리면 총납입이자는 2520만8333원.

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탄력적인 자금 운영이 특징. 예를 들어 30년 장기대출을 받을 경우 고객은 10년 이내에서 자유롭게 거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만기 일시상환 방식처럼 당분간 이자만 낸 뒤 만기일부터 분할상환을 시작하는 일종의 혼합형 방식인 셈이다.

또 만기 일시상환과 달리 장기대출(15년 이상)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도 있고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 중도에 거치 기간을 줄일 수도 있다.

총이자부담은 만기 일시상환보다도 높지만 가장 탄력적인 방식이라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다.

신한은행 개인영업추진부 현경만 차장은 “한번 분할상환이 시작되면 상환 방식을 다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출을 받을 때 금리 외에도 본인의 미래 자금 수요를 예측해 상환 방식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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