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가격거품’ 담합…410억 과징금

  • 입력 2006년 10월 20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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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애경산업 CJ㈜ CJ라이온 등 4개 회사가 세제(洗劑)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들 4개 업체가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세탁세제 주방세제 가격 인상 등을 담합한 혐의를 잡고 총 4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4개 법인 및 LG생활건강 애경산업 CJ라이온의 임원들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LG생활건강이 152억13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애경산업 146억9700만 원, CJ 98억1500만 원, CJ라이온 12억7500만 원 등이다. 이들 4개 업체는 5000억 원(지난해 기준) 규모의 세제 시장에서 83%를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1997년 12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총 8차례 세제 가격 인상 수준과 시기를 담합했다.

각 업체 임원들은 한번 가격을 올릴 때마다 전보다 평균 10%씩 인상하고 담합 결과의 이행 방안과 구체적인 거래 조건도 논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실제로 애경산업의 세탁세제인 ‘스파크N 카톤’ 7kg과 LG생활건강의 ‘슈퍼타이 카톤 공통’ 7kg의 가격은 2000년 10월 8700원에서 2005년 4월에는 나란히 1만2700원으로 46% 올랐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들 업체는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공동 조사까지 벌였고 당국에 적발되지 않도록 회사규모 순으로 가격 인상에 시차를 두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당 회사들은 승복할 수 없다며 과징금 부과를 공식 통보받는 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가 이들 업체 중 CJ의 임원만 검찰 고발대상에서 제외해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4월 8개 제분업체에 대한 밀가루 담합 제재 때도 삼양사와 함께 CJ 관계자를 검찰 고발대상에서 뺀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CJ가 2004년 말 CJ라이온을 설립한 일본의 세제회사인 라이온사에 생활용품 사업부문을 넘기면서 당시까지 CJ에서 가격 담합을 주도한 임원도 함께 옮겨 가 고발할 대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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