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3% “지자체 규제개혁 말로만”

  • 입력 2006년 7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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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A사는 관할 시청에서 공동주택 신축공사 허가를 받으면서 신축 주택 오수(汚水) 외에 인근 마을의 오수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하수관로 용량 확장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시청에서 공사 허가를 내주면서 인근 지역 하수도시설 설치비용을 떠넘겼기 때문이다. 주택법상 이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내야 한다.

아스콘업체 B사는 2002년 말부터 건설자재인 폐아스콘을 재생 아스콘으로 활용하기 위한 설비투자를 하려고 했지만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 지금까지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 혐오 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조례로 금지해 놨기 때문이다. 다른 지자체에선 허용하고 있지만 이곳에서만 조례를 통해 못하도록 한 것.

2001년 말 도입된 전자입찰제로 입찰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데도 지자체 250곳 중 46곳은 건당 5000∼1만 원의 입찰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루에 수십 건씩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회사들은 이 비용이 부담돼 하소연할 때가 많다.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자체의 규제개혁 성과가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회사 320곳을 대상으로 ‘지자체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의 인식조사’를 한 결과 73.2%가 규제개혁 성과가 ‘거의 없다’고 답했다.

또 4년 전보다 기업하기가 ‘이전에 비해 차이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83.1%에 이르렀고, ‘불편해졌다’도 7.5%나 됐다.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행정기관으로 지자체를 꼽은 기업이 75%, 중앙정부는 25%로 지자체의 규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동언 대한상의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팀장은 “불명확한 지자체의 법 조항을 정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일선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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