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회사 주주가 子회사 임원상대 소송 가능

  • 입력 2006년 6월 3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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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모(母)회사의 주주가 자(子)회사의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이중(二重)대표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주주의 권한이 훨씬 세진다. 자회사의 부정행위가 드러났을 때 모회사가 자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내지 않더라도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자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

당정은 또 기업의 집행임원이 경영의 법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집행임원제’도 만들기로 했다. 이는 이사회에는 감독 기능을, 집행임원에게는 의사결정 및 집행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문병호 열린우리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 중인 11월쯤에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정은 재계가 요청하고 있는 ‘황금주(Golden Share·黃金株)’ 제도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보통주보다 의결권이 센 황금주가 도입되면 주식 한 주만으로도 주요 경영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게 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황금주 제도와 같이 여러 선진국가에서 도입된 제도는 배제하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인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 정권이 내세우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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