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 비리땐 상여금 전액 회수키로

  • 입력 2006년 3월 13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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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기업과 정부 산하 기관의 임원이 직무상 비리를 저지르면 상여금을 회수당한다.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내용의 ‘2006년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을 결정해 공기업과 산하 기관 등 224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은 상임 임원에 대해 직무청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직무상의 비리로 금고 등 일정 형량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임원의 상여금을 회수하는 등의 벌칙 조항을 넣도록 했다.

현재 공공기관 임원의 연간 상여금은 최대 1억6000만 원 정도이다. 예를 들어 2009년에 직무 비리로 처벌되면 올해부터 3년간 받은 상여금 최대 4억8000만 원가량을 내놓아야 한다.

기획예산처 김용진(金容振) 공공혁신기획팀장은 “지금은 공공기관 임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인사상 불이익만 받지만 앞으로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의 채무 보증이나 손실 보증, 협약 및 협정 체결 등 미래 부담을 초래하는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소요 비용 추계 결과, 재원 조달 방안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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