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주민등록증’ 훨씬 세밀해진다…표기도 알기 쉽게

  • 입력 2006년 3월 6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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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외 수박 빵 카레 및 포장된 무와 배추 등도 이달 말부터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가공식품 가운데 모든 원료를 국산으로 쓴 제품과 일부만 국산으로 쓴 제품도 구별하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농림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농산물은 145개에서 160개로, 가공식품은 121개에서 209개로 늘어난다.

○2000년 11월 이후 5년 만에 개정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에 새로 포함된 농산물은 배추, 무, 양배추, 파, 참외, 수박, 딸기, 복숭아, 자두, 곶감,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동충하초, 장뇌, 프로폴리스 등 15개.

이 가운데 배추, 무, 양배추, 파 등 4개 품목은 포장된 제품에 대해서만 원산지 의무표시제도가 적용된다. 할인매장이나 재래시장 판매대에 쌓아두고 파는 배추나 무 등은 지금처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이들 농산물은 생산지역을 표시할 의무가 없었으며 일부 판매자가 전북 고창군 수박, 경북 성주군 참외 등을 자발적으로 나타냈을 뿐이다.

가공식품 중에서는 빵, 카레, 올리브유, 냉면, 당면, 고춧가루, 포장된 튀김식품, 도시락 등이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됐다. 빵은 현재 식빵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도넛, 단팥빵, 케이크 등 모든 빵이 포함된다.

단, 가공식품은 포장을 다시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원산지 의무표시 시행을 1년간 유예해 준다.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원산지를 명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산’도 다 같은 게 아니다

가공식품은 모든 원료를 국산으로 쓴 제품과 일부만 국산으로 쓴 제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김치 중에는 중국산 양념을 사용했으면서도 ‘배추(국산)’처럼 간단하게 표시한 제품이 적지 않다.

앞으로는 김치를 만드는 데 사용된 모든 원료가 국산이면 ‘원료 원산지: 국산’이라고 표기하도록 했다. ‘배추(국산)’처럼 일부 원료의 원산지만 표시한 김치는 일부를 외국산 원료로 썼을 가능성이 높다.

가공 정도에 따라 국산과 외국산을 규정하는 기준도 도입된다.

종자를 수입해 국내에서 재배한 뒤 개량한 동충하초나 버섯은 국산으로 인정된다. 반면 중국산 김치를 수입한 뒤 양념만 추가한 김치의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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