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3년이상 가입자에 한해 보조금 허용

  • 입력 2005년 10월 26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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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말부터 같은 이동통신사를 3년 이상 이용한 가입자는 휴대전화를 살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3년 이상 가입자는 올해 7월 말 현재 1550만 명이어서 1차적으로 이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통신업계는 휴대전화 판매가격이 지금보다 10만 원 이상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광대역 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및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서비스가 가능한 휴대전화는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40%까지 보조금 지급이 허용된다.

정보통신부는 내년 3월 말로 시한이 끝나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 조치를 원칙적으로 3년 연장하되 3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게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정통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이동통신사를 자주 바꾸면 손해

예를 들어 내년 3월 말을 기준으로 A사에 과거 4년 동안 가입해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은 A사에서 휴대전화를 살 때 보조금을 받는다. 또 A사에서 B사로 옮길 때도 4년 경력을 인정받아 B사에서 보조금을 받아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다.

만약 A사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다면 2년 후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 보조금 액수는 이동통신사 자율에 맡겨졌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를 전망이다.

같은 회사라도 가입 기간과 월 사용금액에 따라 보조금 지원액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가입 기간이 5년인 고객과 3년인 고객, 월 사용금액이 5만 원인 고객과 10만 원인 고객의 보조금은 차이가 난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위성 및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휴대전화는 신규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아 3년 이상 가입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이동통신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한 회사에 3년 이상 가입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를 자주 바꾸는 고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번호이동성 제도의 취지가 퇴색할 전망이다.

보조금도 자금력이 좋은 SK텔레콤이 KTF와 LG텔레콤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돼 3년 이상 가입자가 SK텔레콤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WCDMA는 2007년, 와이브로는 2008년까지 전국 서비스망이 구축될 예정인데 지금은 SK텔레콤과 KTF가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신규 서비스는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새로운 휴대전화 가격의 40%까지 보조금이 지급돼 서비스 개통 시기가 늦은 LG텔레콤은 가입자를 많이 빼앗길 수밖에 없다.


김두영 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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