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도 거실-침실…전망 프리미엄 껑충

  • 입력 2005년 10월 26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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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개조가 합법화되면서 주택시장의 트렌드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발코니 면적이나 활용 여부에 따라 주거 선호도와 집값이 큰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발코니 면적이 얼마나 넓은지, 발코니를 확장해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아파트를 고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

○ 대형-전망좋은 곳 선호 더 커질듯

대형-소형 아파트 간 선호도 차이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발코니 확장도 소형보다 대형 아파트가 유리하기 때문. 대형 아파트는 발코니 면적이 넓어 구조 변경으로 늘어나는 실거주 공간도 크다.


25평형대 아파트는 발코니를 확장하면 5평이 늘어나 30평형대처럼 실내공간을 쓸 수 있지만 48평형은 12평 이상이 늘어나 60평형대 아파트가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강이나 공원, 바다 등이 내다보이는 아파트는 앞으로 더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발코니가 확장되면 안방이나 거실 등에서도 바깥을 조망할 수 있게 된다. 또 발코니 설치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이나 발코니 면적이 작은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의 선호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강북지역이 발코니 확장에 따른 수혜를 더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발코니 폭이 2m 이상인 아파트가 몰려 있기 때문.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입주한 아파트 가운데 발코니 폭이 2m 이상인 아파트는 강서(5245채), 성북(4775채), 도봉(3323채), 영등포구(3267채) 등 강북에 많은 반면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는 모두 4835채에 불과하다.

○ “발코니도 경쟁상품”

전문가들은 발코니 확장이 불법이었을 때는 확장 여부가 집값에 거의 반영이 안됐지만 앞으로는 가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불법일 때는 발코니 확장에 든 인테리어 비용만 매매가에 더해졌지만 합법화되면 발코니를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따라 가격차가 커질 것”이라며 “발코니도 경쟁 상품이 됐다”고 설명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건설사가 설계 때부터 발코니 확장을 감안해서 개발한 아파트나 발코니 면적이 넓은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 발코니 폭 2m 넘는 미분양

따라서 내 집 마련을 앞두고 있는 실수요자들은 발코니 폭이 넓은 미분양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 보는 것도 좋다. 특히 내년부터 분양되는 아파트는 발코니 폭이 1.5m 이하로 제한될 예정이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경기 지역에서 발코니 폭이 2m 이상인 미분양 아파트는 오산시 청호동 ‘오산자이’, 의정부시 호원동 ‘회룡역 풍림아이원’, 화성시 봉담읍 ‘쌍용스윗닷홈 예가’ 등 20여 곳. 모두 1700여 채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발코니 확장’ 주의할 점들▼

정부의 발코니 개조 허용 방침에 따라 발코니 개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섣부르게 발코니를 방이나 거실로 바꿨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적잖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단열 문제다. 발코니는 내부와 외부의 완충 공간으로 외부의 냉기를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발코니를 거실이나 방으로 개조하면 외부의 찬 공기가 그대로 전달돼 실내가 추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발코니 바닥에 온수파이프를 설치하거나 전기온돌 패널을 설치하는 게 좋다. 또 이중창이나 시스템 창호를 설치하는 게 좋다.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 발코니를 거실로 확장해 쓴다면 기존 거실의 중간창이 없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발코니 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다 떨어지는 일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하는 등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외부에서 실내가 들여다보이는 것을 막을 조치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쾌적하고 조용한 생활을 위해서는 외부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비가 올 때 창호와 벽 사이로 물이 스며드는지 여부도 점검 포인트.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라면 공사 단계별로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입주가 임박한 상태라면 가급적 입주자들이 모여 발코니 개조에 대한 일괄적인 원칙이나 방향을 정한 뒤 시공사를 통해 발코니 개조를 요구하는 게 좋다.

분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라면 설계변경을 통해 발코니 개조를 추진하는 게 유리하다.

아파트 단계별 발코니 확장요령 및 주의할 점
단계확장 요령고려사항
입주임박법 허용 전 입주·전체 입주자가 발코니 일괄 개조를 합의
해 시공사에 의뢰하는 것이 유리함
·개별 개조 시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
·입주 시기 지연 불가피
·공사비 증가 불가피
·사용 승인 이후 개조 공사
시작하는 게 유리
법 허용 후 입주
골조공사시공 완료·발코니 개조 여부 결정한 뒤 시공사에 단체 또는 개별적으로 요청·입주 지연 및 공사비 증가
시공 중 ·발코니 개조안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시공사에 요청·공사비 증가
분양 직후
입주주택1992년 6월 이전 건축승인 신청·건축사나 구조기술 안전사의 안전 확인
·관할지역 시군구청 및 아파트 관리사무 소에 신고 및 허가 받은 후 개조 착수
·공사비 증가
·주변 민원 발생 예방 방안 마련해야
1992년 7월 이후 건축승인 신청·별도의 사전 절차 없이 관할지역 시군구청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 후 개조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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