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고비용 OECD평균의 3배

  • 입력 2005년 9월 15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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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역시 해고가 어려운 나라.

세계은행이 13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기업규제 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이 하위를 차지한 항목은 해고 비용이었다.

보고서는 국가별 기업 환경을 △세금 △채용 △은행 대출 △계약 문화 △인허가 취득의 용이성이란 기준에서 분석했다. 한국의 전체 순위는 조사 대상국가 155개국 가운데 27위.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홍콩 덴마크 영국 일본 순으로 상위 10위를 차지했다.

▽해외수출 쉽고, 폐업하기는 편하다=10대 무역국답게 한국의 수출입 편이성은 16위로 OECD 평균치보다 높았다. 상품통관에는 12일이 걸려 OECD와 동일했다. 창업하려면 22일 동안 12단계를 거쳐야 한다. OECD 평균은 19일간 6단계. 그러나 폐업 절차는 1년 6개월 동안 총자산의 4%의 비용만으로 가능하다. OECD 평균은 같은 기간 동안 7.6%였다.

한국에서는 26종류의 세금을 내야 하며, 세금 납부에 290시간이 소요된다. OECD는 16종류, 192시간. 그러나 순이익의 29.6%만을 세금으로 납부해 OECD 평균 46.1%보다는 세금 부담이 적었다.

계약서 처리에는 29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9단계인 OECD보다 까다롭다. 그러나 계약 내용 강제이행에 필요한 시간이 75일로 OECD의 232일보다 월등히 짧고, 소송비용을 포함한 채권 행사 비용도 OECD의 절반 수준이었다.

▽해고비용이 유독 크다=그러나 노동시장 분야는 최하위 수준인 105위를 기록했다. 특히 해고에 필요한 비용은 주당 임금의 90배 즉, 거의 2년 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의 32.6배(약 8개월 치 급여)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액수다.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신용정보 축적도 및 대출거래에 적용되는 법률제도의 완비지수는 OECD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87위를 기록한 투자자보호 항목은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문제발생 시 경영진에 책임을 묻고(지수 2), 주주가 고의 또는 중과실을 범한 경영진에 소송을 거는 투자자보호 장치(5)는 OECD 평균치인 5.3과 6.7보다 크게 떨어졌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비교
항목세부 항목한국OECD
수출입수출입 통관절차(일)12

12
계약문화절차(건)2919
계약이행 기간(일)75232
계약 강제 비용(채무액의 몇 %)5.410.9
창업허가절차(건)126
소요시간(일)2219
필요비용(개인소득의 몇 %)15.26.5
세금세금 종류(건)2616
납부절차 소요시간(시간)290192
총 세금규모(이익의 몇 %)29.646.1
투자자보호기업공개 지수(높을수록 투명)76
주주의 경영진 소송지수(〃)56.7
인허가업무절차(단계)1414
소요기간(일)60150
업무처리 비용(개인소득의 몇 %)232.668
노동시장채용 용이성(지수 높을수록 경직)4429.5
해고 용이성(〃)3027.3
채용 비용(임금의 몇 %)1720.8
해고 비용(주당 임금의 몇 배)9032.6
자료:세계은행 보고서(2005)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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