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과표, 지방은 인하 대도시는 그대로

  • 입력 2005년 9월 6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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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5개 광역시 소속 구군이 토지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지역 사정에 따라 인하하라는 중앙정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안을 거부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보유세가 크게 늘게 됐다. 작년과 올해 땅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세 부담 급증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가 커졌다.》

○ 서울-5개 광역시 과표 안 내려

과표를 내리지 않기로 한 곳은 대부분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5개 광역시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다.

서울은 용산구가 올해 과표 상승분의 30%, 마포구가 50%를 깎아주기로 했을 뿐 나머지 23개 구는 모두 과표대로 토지 보유세를 매기기로 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최근 2년간 땅값이 30% 안팎 오른 강남권의 과표가 현행대로 유지돼 이들 지역 주민의 토지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2003년 4억920만 원에서 올해 6억2000만 원(과표 3억1000만 원)으로 오른 서초구 나대지를 가진 사람은 이달 말까지 130만 원의 토지 재산세를 내야 한다. 연말에는 종합부동산세 5만 원을 추가로 내게 된다.

만약 서초구가 2년간 과표 상승분의 절반을 깎아 2억5730만 원을 과표로 하면 103만6500원의 재산세를 내고 종부세는 내지 않는다. 과표를 깎지 않아 토지 보유자의 세 부담이 23.2% 늘어난 셈.

부산은 각종 개발 호재로 땅값이 많이 오른 강서구(상승분의 50% 인하)를 뺀 15개 구군이 과표를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소속 기초지자체는 과표를 내리면 지방세인 토지 재산세뿐 아니라 국세인 종부세가 줄어 지자체 교부금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울산은 다른 광역시와 달리 모든 기초지자체가 과표 상승분의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울산시 세무과 관계자는 “민선 지자체장의 인기가 떨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남, 경북 등 최근 2년간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치보다 10%포인트 낮은 지역의 기초지자체가 과표를 깎아준 것도 울산과 비슷한 사정 때문이다.

○ 땅값 같아도 세금은 달라

과표 인하 비율만큼 세 부담에 차이가 나게 된다.

경기 하남시 임야 7900m²의 공시지가는 2004년 m²당 17만5000원에서 2005년 25만9000원으로 48% 올랐다.

하남시가 과표 상승분의 절반을 깎아주기로 했으므로 이 임야의 과표는 8억5715만 원, 토지 재산세는 237만1450원이 된다.

반면 m²당 공시지가와 땅값 상승률이 비슷한 경기 부천시 나대지를 소유한 사람은 감면조례가 적용되지 않는 탓에 290만 원이 넘는 재산세를 내야 한다.

감면조례로 인하된 과표는 12월에 내는 종부세 산정에도 이용된다.

○ 공시지가, 시군구에서 확인해야

올해 토지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30일, 종부세는 12월 1∼15일이다.

전문가들은 9월 15일경 납세자에게 도착하는 고지서에 적힌 과표를 시군구 세무과에 비치된 공시지가와 비교해 정확히 계산됐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현재 과표는 공시지가의 50%다.

서울시립대 송쌍종(宋雙鍾·세법학) 교수는 “각 지자체가 세금 징수에 들이는 비용이 너무 많다”며 “인접 시군구를 묶어 한곳에서 징수하고 세수를 분배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지자체가 주민들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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