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상한제’ 폐지땐 재산세 2~3배 올라

  • 입력 2005년 7월 15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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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이 8월 말에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 가운데 세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당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대폭 늘리고, 보유세의 세 부담이 전년도에 비해 50%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50%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제 합리화를 위해 보유세 실효세율 상향조정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정이 이런 방안을 실제 정책으로 옮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50% 상한제 폐지와 보유세 실효세율 조기 상향조정에 대해 “고가의 중대형 아파트값 급등 문제 때문에 집을 가진 모든 국민의 세 부담을 높여서야 되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보유세 부담 상한제 폐지되면 재산세 최고 2∼3배 오를 듯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당정이 ‘보유세 세 부담 50%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 세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74평형과 성동구 구의동 미성아파트 38평형 등 2채를 소유하고 있는 A 씨는 올해 50% 상한제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로 865만1000원을 내면 되지만 상한제가 없다면 2846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도 상한제가 폐지되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곳이 많다.

경기 군포 B아파트 35평형은 지난해 9만2000원의 재산세를 냈는데 올해는 상한제를 적용받아 13만800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 세금은 25만 원으로 늘어난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D아파트 24평형의 재산세는 작년 7만8030원에서 16만5000원으로 증가한다.

○ 종부세 대상 주택 3배로 늘어날 듯

정부는 현재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인 종부세 과세 기준금액을 얼마로 낮출지 확정하지 않았지만 당정 안팎에서는 ‘기준시가 6억 원 이상’으로 낮춰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작년 종부세 도입 논의 때 정부가 원래 제시했던 금액이 6억 원이었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6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부과 대상 주택 수는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종부세 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 5764채 △아파트·대형연립 1만7655채 △다세대·중소형 연립 13채 등 2만3432채. 그런데 6억 원 이상으로 하면 △단독·다가구 1만9540채 △아파트·대형연립 6만8000채 △다세대·중소형 연립 100여 채 등 8만7640여 채가 된다.

올해의 부동산 가격 상승분이 내년 기준가격 산정에 반영되면 종부세 대상 주택은 10만 채를 넘을 전망이다. 특히 올해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 용인 등에서 부과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당정 쉽게 결정 못 내릴 듯

전문가들은 당정이 종부세 과세대상 확대는 몰라도 보유세 상한제 폐지나 보유세 실효세율 조기 상향조정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연구원 노영훈(魯英勳) 선임연구원은 “서울 강남 지역 등 일부 지역 집값을 잡겠다고 보유세를 크게 늘리는 것은 1가구1주택자 등에게도 부담을 감수하라는 얘기여서 조세 저항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상한제는 폐지보다는 현재의 50%에서 100∼200%로 올릴 것이라고 전망한다.

보유세 부담 상한제 폐지하면 세금 얼마나 오를까 (단위:원)
아파트국세청 기준시가(원)2004년 보유세(원)2005년 보유세
50% 상한제 적용시(원)상한제 폐지시(전년 대비 증감률)
경기 군포 B아파트(35평형)2억9만200013만800025만(171.7%)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D아파트(24평형)1억5000만7만803011만704516만5000(111.4%)
서울 동작구 사당동 H아파트(21평형)1억3500만8만683013만24514만2500(64.1%)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W아파트(26평형)1억3100만9만493013만650013만6500(43.7%)
정부는 아직 보유세 부담 상한제 폐지 여부나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음.
올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세 부담 증가 수준을 파악한 것.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에 따른 대상 주택 수 (단위 : 원)
부과 기준단독·다가구 주택아파트·대형 (전용면적 50평 이상)연립주택다세대·중소형(전용면적 50평 미만)연립주택
6억원 이상1만95406만80001008만7640
9억원 이상57641만7655132만3432
6억 원 이상 다세대 중소형 연립 수는 추정치. 자료: 건설교통부, 국세청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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