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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7월 13일 0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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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청주시 직지상표 사용 및 관련 조례’를 만들어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특허청에 등록된 직지 상표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익의 일정액(판매액의 1∼3%)을 사용료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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