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도 경매 대리입찰 가능 이르면…내년1월 시행될듯

  • 입력 2005년 7월 11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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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법원 경매에 나온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중개업소를 찾아가 입찰 신청을 대신 맡길 수 있게 됐다.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

하지만 경매는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고 맡기는 게 좋다. 지금까지는 변호사와 법무사만 경매 입찰 대리를 할 수 있었다. 공인중개사들은 처음 맡는 일이라는 얘기다.

○개정안 내용과 유의할 점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중개사가 경매나 공매 대상 부동산의 입찰 신청 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대리 업무를 하려는 중개업자들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 법원에 등록부터 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입찰 대리를 맡기기 전에 해당 중개업소가 법원에 입찰 대리 업무 등록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중개업자들의 입찰 대리가 가능해지면 지역별 중개업소를 통해 해당지역 물건에 대한 경매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입찰 대리 수수료는 일반 부동산 중개 수수료보다 상당히 높게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단순 매물 중개와 달리 경매 물건의 권리분석이나 물건 자체 분석, 수익성 평가 등 다소 전문적인 조사가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중개업자가 입찰 대리를 할 경우 경매 대상 주택의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번거롭다.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 등의 업무는 여전히 변호사의 업무여서, 변호사에게 다시 의뢰를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세 부담도 커진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나 땅을 사고판 당사자나 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30일 이내에 실제 계약내용을 해당 지역 시 군 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위반하면 취득세의 최고 3배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전국이 ‘주택거래 신고지역’이 되는 셈.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시세보다 낮게 평가돼 있는 집이나 땅을 갖고 있고, 이를 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개정안 시행 이전에 부동산을 파는 게 나을 수 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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