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경쟁양상 '여전'

  • 입력 2005년 6월 12일 2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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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집단대출이나 주택 담보대출 등 부동산을 둘러싼 은행간의 치열한 대출 경쟁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중순 주택담보대출 지도방안을 통해 사실상 대출한도 감축을 유도하는 등 은행권을 압박했지만 시장흐름에 뚜렷한 변화는 없다.

지난 5월중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2000억원으로 19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조1000억원으로 전월 수준이 이어진 것으로 한국은행은 잠정 집계했다.

금감원 권고에 따라 각 은행들이 타행대출 상환 금리할인제나 모기지신용보험(MCI) 가입을 통한 대출한도 확대 등을 중단했지만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하향세에 맞춰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은행들의 영업 경쟁도 식지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경쟁은 입주직전 잔금을 필요로 하는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심화되고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 등의 자금 수요는 별로 없고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부실 위험성도 극히 낮다"며 "은행들이 현 상황에서 부동산쪽 대출을 줄이기는 어렵고 따라서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박 승 총재가 한은법에 의한 주택담보비율 축소 등 제한 조치를 거론하고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불똥'이 튈까봐 조심러워하면서도 현 시장상황에서 부동산 대출을 둘러싼 공격적인 영업을 멈추기는 힘들다는 반응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18일 타행대출 상환 금리할인제를 폐지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의 최저 금리는 현재도 4%대 중반으로 작년말보다 1%포인트 가량 낮은 상황이다.

중도금 등 아파트 집단대출의 경우는 경쟁이 과열되면 일부 은행에서 초기 몇개월간 3.8¤3.9%대의 금리를 제시하기도 하며 일부 규정이 모호한 분야는 각종 편법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5월 금감원 권고중 담보 평가에서 상한가를 적용하지 말고 평균가를 적용하도록 지시한 것은 올초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한 사례 때문이다.

당시 이주비의 경우 일부 은행이 평가액의 상한가를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했으나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 대출한도를 늘리지 못한 경쟁은행들은 입찰에서 탈락,금감원에 불만을 제기했다.

한 은행 영업 직원은 "경쟁이 심하다 보니 영업 현장에서는 고객이 원할 경우담보대출에 신용대출을 추가해주거나 담보인정비율(LTV)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저축은행을 소개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경우 금감원 지침에 의해 LTV를 일반지역은 60%, 투기우려지역 50%, 투기지역은 40%선에 맞춰 대출을 해주고 있으나 저축은행들은 평가액에 대한 LTV 제한을 받지않아 80%선까지 대출해주고 있다.

디지털뉴스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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