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일부대형유통업체, 돈 긁어 모으고 지방세는 안내

  • 입력 2005년 3월 18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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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등 대구지역의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관련 법규의 허점을 이용해 신축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 하면서도 해당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방세 납부를 미루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대구점과 상인점, 까르푸 동촌점, 이마트 반야월점 등 지역의 5개 유통업소가 건물을 신축한 뒤 영업을 장기간 하면서도 현재까지 건물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 지은 건물의 경우 보존등기를 해야만 지방세를 납부토록 돼 있는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이들 유통업소가 부담해야 할 지방세 19억7500만 원을 아직까지 대구시가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최근 대구시의회 도이환(都二煥·47) 의원이 시정 질문에서 지역의 3000m² 이상 대형 유통시설 34곳 중 이들 5곳만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대구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불거졌다.

도 의원은 “대구시민을 상대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이들 업소가 법을 악용해 자치단체에 내야 할 지방세를 회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기업윤리의 문제로 열악한 대구시 재정을 감안하면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업소와는 달리 2004년 12월 완공된 홈플러스 남대구지점은 올해 1월 보존등기를 하고 지방세 약 1억 원을 납부하는 등 대부분의 대형 유통업소들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업소가 보존등기를 하면 내야 할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은 롯데백화점 대구점(2003년 3월 완공) 등 롯데쇼핑 소속 3개소가 14억여 원, 까르푸 동촌점(1998년 11월 〃) 2억3000여만 원, 이마트 반야월점(지난해 8월 〃) 3억3000여만 원 등이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대구점 관계자는 “보존등기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하거나 매각할 경우에 대비해 주로 하는데 롯데는 자금력이 넉넉해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보존등기 여부에 대한 결정은 본사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들 업소가 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한 지방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존등기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대구시 김경문(金慶文) 세정담당관은 “아파트 등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 지불 후 60일 내에 하지 않으면 등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며 “건물 보존등기도 이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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