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구시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대구점과 상인점, 까르푸 동촌점, 이마트 반야월점 등 지역의 5개 유통업소가 건물을 신축한 뒤 영업을 장기간 하면서도 현재까지 건물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 지은 건물의 경우 보존등기를 해야만 지방세를 납부토록 돼 있는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이들 유통업소가 부담해야 할 지방세 19억7500만 원을 아직까지 대구시가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최근 대구시의회 도이환(都二煥·47) 의원이 시정 질문에서 지역의 3000m² 이상 대형 유통시설 34곳 중 이들 5곳만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대구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불거졌다.
도 의원은 “대구시민을 상대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이들 업소가 법을 악용해 자치단체에 내야 할 지방세를 회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기업윤리의 문제로 열악한 대구시 재정을 감안하면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업소와는 달리 2004년 12월 완공된 홈플러스 남대구지점은 올해 1월 보존등기를 하고 지방세 약 1억 원을 납부하는 등 대부분의 대형 유통업소들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업소가 보존등기를 하면 내야 할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은 롯데백화점 대구점(2003년 3월 완공) 등 롯데쇼핑 소속 3개소가 14억여 원, 까르푸 동촌점(1998년 11월 〃) 2억3000여만 원, 이마트 반야월점(지난해 8월 〃) 3억3000여만 원 등이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대구점 관계자는 “보존등기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하거나 매각할 경우에 대비해 주로 하는데 롯데는 자금력이 넉넉해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보존등기 여부에 대한 결정은 본사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들 업소가 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한 지방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존등기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대구시 김경문(金慶文) 세정담당관은 “아파트 등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 지불 후 60일 내에 하지 않으면 등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며 “건물 보존등기도 이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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