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1-24 17:402005년 1월 24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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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통신위의 결정으로, 앞으로 이동통신업계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재조치의 강도가 높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통신위는 이달 8일부터 LG텔레콤이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무조건 공짜’ 등의 선전 문구를 내걸고 단말기를 무료 또는 10만 원 이하의 저가로 판매하는 등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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