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 투자 따라하기]공모주청약 은행대출보다 쉽네

  • 입력 2005년 1월 18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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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가 상승세를 타면서 공모주 시장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을 앞둔 기업의 주식을 공모를 통해 사두면 나중에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공모주 종목은 어떻게 고르나=우선 증권거래소(www.kse.or.kr)나 코스닥증권시장(www.kosdaq.com) 등 주식 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장 및 등록 예정 법인을 보고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을 골라야 한다.

이때 공모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전환사채(CB) 발행실적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 이 신고서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볼 수 있다.

상장 또는 등록 후 기관투자가가 주식을 대거 팔아치울 가능성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시장 거래 후 매물이 많이 나와 주가가 폭락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기관투자가가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팔지 못하도록 한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나 대주주가 배정받는 물량을 일정 기간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맡겨 못 팔도록 하는 ‘보호예수물량’이 많은 종목이 유리하다.

▽청약은 이렇게=종목 선택이 끝나면 공모 업무를 대행해 주는 주간 사회사가 어딘지 알아보고 미리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증권사는 주식 거래 및 금융상품 계좌가 있는 고객에게만 공모주 청약을 허용하고 있다.

계좌 개설 여부를 확인한 후에는 공모기업이 정한 개인별 청약한도(1인당 살 수 있는 주식 수)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청약한도만큼 공모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간사회사는 거래 실적에 따라 청약비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이 비율은 증권사마다 다르다.

▽주식 인수 및 환불 절차=청약한도와 청약비율 확인이 끝나면 증권사에 공모 보증금인 ‘청약증거금’을 입금해야 한다. 청약증거금은 일반적으로 공모기업과 증권사가 함께 정한 공모가와 1인당 살 수 있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의 절반이다.

청약증거금을 입금하면 주식이 개인별로 배정된다. 배정 기준은 경쟁률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을수록 개인에게 돌아오는 주식 수는 줄어든다.

예를 들어 경쟁률이 100 대 1이면 1인당 청약한도가 1000주인 사람은 10주밖에 살 수 없다.

미리 입금한 청약증거금과 실제 공모주식 인수 금액과의 차액은 청약일로부터 대개 1주 안에 돌려받는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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