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그룹 총수일가 지분구조 공개]외국에선 어떻게

  • 입력 2004년 12월 27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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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의 소유 지분구조를 오너의 친인척별로 공개한 것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투자 정보를 공개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장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투자자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들의 지분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기업 지분구조 공개는 기업이 공시를 통해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각 기업의 지분구조를 취합해 발표하는 사례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기업들은 지분변동이나 경영정보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은 한국처럼 수시공시나 정기공시의 형태로 스스로 밝히고 있다.

다만 기업들이 발표한 공시가 허위정보로 밝혀지면 매우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둬 허위 공시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일본은 일부 기업에 한해 공시 외에 별도로 정부에 보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남아 있다. 자산 규모가 큰 6개 기업집단이 지분구조 등 주요 변동사항 등에 관해 정부에 보고하도록 한 것. 하지만 보고 내용이나 범위가 포괄적이고 정부도 이를 기업들의 현황파악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 유환익(劉煥翊) 과장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들어가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정보를 굳이 정부가 나서 일목요연하게 공개하는 것은 대기업집단에 대한 국민의 반감만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며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에서 정부가 기업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취합해 발표하는 사례는 없지만 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번 발표는 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소유 지분구조 개선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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