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법정관리 3년만에 졸업

  • 입력 2004년 11월 15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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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부장판사 차한성·車漢成)는 15일 ㈜진도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내려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도의 재무구조가 개선돼 앞으로 정상적인 기업으로 존속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컨테이너와 모피의류 제조·판매업체인 ㈜진도는 2001년 6월 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뒤 올해 6월 쎄븐마운틴그룹에 인수됐다.

한편 임병석(林炳石) 쎄븐마운틴그룹 회장 겸 ㈜진도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컨테이너 및 의류사업 부문에서 해외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내년도 ㈜진도와 중국 3개법인의 매출총액은 9166억원, 영업이익은 332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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