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집도 時價 비싸면 새집보다 세금 많이 내

  • 입력 2004년 9월 11일 0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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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단독주택 등 집에 매기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해서 부과하기로 한 것은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서울 강남 등지에 고가(高價) 주택을 가진 사람이 재산세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명분이다. 적용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이다. 상가는 지금처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따로 내면 된다.

이렇게 되면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의 세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왜 합치나=현행 재산세 산정기준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이 싼 집을 보유한 사람보다 세금을 덜 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경기 용인의 4억원짜리 67평 아파트(2000년 분양)는 올해 재산세가 80만원대지만 시가 10억원짜리 서울 서초구 반포동 49평 아파트의 재산세는 30만원 안팎으로 낮다.

용인 소재 아파트는 반포동 아파트보다 지은 지가 얼마 안돼 신축가액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세 부담이 오히려 높았던 것.

또 2000년 입주한 서울 송파구 S아파트 49평형은 시가 9억원인 23층의 경우 재산세가 88만원 정도인데 시가가 5000만원 정도 낮은 13층은 재산세가 116만원 정도이다.

이는 S아파트가 13층까지는 철골 구조로 지어져 콘크리트 구조로 건설된 14층 이상보다 신축원가가 비싸기 때문이다.

또 주택 거래는 하나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인데 과세는 건물분과 토지분을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도 고려됐다.

지금까지 주택의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0.2∼5%의 세율로, 건물은 신축가액 등을 기준으로 0.3∼7%의 세율로 부과하면서 주택에 물리는 세금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값비싼 집 세 부담은 높아지고, 저가주택 세 부담은 떨어질 듯=정부는 이처럼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이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쳐 시가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김기태 부단장은 “지금까지 국민들의 불만을 파악한 결과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데도 세금을 더 낸다는 것이었다”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종합토지세와 건축가액 등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를 합쳐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이 같은 불만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서울 강남 등지의 고가주택은 세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도록 세율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 부담은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지만 집값에 비해 세금을 덜 낸 사람들의 세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도 토지와 건물 합산 과세=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합쳐져 과세되면 내년에 도입키로 한 종합부동산세도 자동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합산되어 부과된다.

정부는 그동안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종합부동산세를 물린다는 방침이었다.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과세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세 부담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는 “정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의 일정 수준을 넘는 주택 보유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며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도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서 과세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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