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과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예견된 조치 소폭하락 그칠듯

  • 입력 2004년 5월 24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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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아파트촌. 동아일보 자료사진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아파트촌. 동아일보 자료사진
정부는 24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을 갖춘 5곳 가운데 서울 용산구와 경기 과천시만 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

가격 급등으로 신고지역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경기 김포시, 충남 천안시, 아산시 등 3곳은 주택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건설교통부 당국자는 “주택경기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추가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느라 고민이 많았다”며 “서울 서초구를 제외하고는 당분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곳은 거의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어떻게든 집값을 잡아야겠지만 경기 침체라는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이날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알려진 용산구와 과천시에서는 ‘예견된 조치라 충격은 없다’는 반응이 우세한 가운데 소폭의 가격 하락이 예상됐다.

▽취득·등록세 부담 크게 늘어=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보통 아파트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가 매기는 과세표준액(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냈다.

과세표준액은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내는 취득·등록세도 시세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크게 낮았다.

그러나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취득·등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서울 용산구 이촌동 LG한강자이 54평형은 과세표준액이 3억2000만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현재 1856만원 남짓을 취득·등록세로 냈다.

실거래가격은 약 14억원.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취득·등록세가 8120만원으로 껑충 뛴다. 지금보다 6264만원(337.5%)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과천시의 아파트단지들도 비슷하다. 과천 주공6단지 25평형은 취득·등록세가 현재 696만원 선이지만 신고제도가 시행되면 3190만원을 내야 한다.

▽가격 약세, 거래 침체 지속=과천시와 서울 용산구에서는 4월 21일 첫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발표될 때부터 ‘과천과 용산도 추가로 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곳의 아파트 값이 △전월 대비 1.5% 이상 상승 △3개월간 3% 이상 상승 △연간 전국평균의 2배를 웃도는 상승률 등 신고지역 지정 요건에 거의 해당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거래가 거의 끊기고 가격도 약보합세를 보여 왔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천 주공3단지의 경우 4월 말부터 거래가 뜸했다.

쌍용부동산 김영목 사장은 “13평은 2억9000만원, 15평은 3억6000만원 선에서 한 달째 요지부동”이라며 “시행일인 28일을 앞두고 하루 이틀 내에 급매물을 사겠다며 문의해 온 사람은 더러 있다”고 말했다.

24일 신고지역 지정이 알려지면서 급매물도 조금씩 눈에 띄었다. 이들은 당초 호가에서 평형별로 500만원 남짓 낮춘 값에 나왔다. 그러나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용산구 이촌동 부동산뱅크 진금희 실장은 “한 달 전부터 거래가 거의 없었으나 신고제 지정을 예상한 듯 4∼5일 전 몇 건의 매물이 빠졌다”며 “지역의 호재가 많아 추가로 가격이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지정은 제한적일 듯=건교부 주택정책과 당국자는 “주택경기가 침체돼 있고 인기지역에서도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나는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경제 현실을 고려해 당분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가급적 자제할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張成洙) 연구실장은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가 워낙 강해 시장 전체를 억누르고 있다”며 “당분간 집값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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