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公아파트 원가공개 않기로…공공택지 채권입찰제 도입

  • 입력 2004년 5월 19일 18시 50분


코멘트
주택공사 등이 짓는 공공 아파트의 분양 원가는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신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을 정부가 거둬들이기 위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채권입찰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위원장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19일 최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건교부는 다음 달 4일 공청회를 거쳐 정부 방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주공아파트 건축비를 공개한다 해도 집값이 안정된다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많다”면서 “법률자문단도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 자체가 무리라는 의견을 제시해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 방안과 관련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현행 추첨식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가장 많은 채권을 사겠다고 응찰한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25.7평 이하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25.7평 초과와 마찬가지로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거나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땅값과 연계해 결정하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사실상 분양가를 정부가 규제하는 원가연동제 도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입찰제로 환수한 개발이익은 임대주택 등 서민용 주택 건설에 활용된다. 한편 건설업체들은 채권입찰제가 도입되면 결국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