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입때 다단계판매 조심”

  • 입력 2004년 5월 13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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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동통신회사의 휴대전화서비스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는 별정통신업체들의 불법 다단계 판매가 늘어나면서 일반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회사들은 이런 다단계 영업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매출 확대에만 눈이 어두워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다단계 영업실태=서울의 택시운전사 신모씨(55)는 승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서비스 다단계 판매를 겸하고 있다. 그는 12일 대학생부터 주부까지 수십명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담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보여줬다.

신씨는 “유명 이동통신사의 상품이고 신규 고객을 모을 때마다 가입비의 일부와 가입자 통화료의 15%를 주기 때문에 월 1000만원까지 벌 수 있다”며 휴대전화서비스 가입과 함께 다단계 판매에 뛰어들 것을 권유했다.

경기 연천군의 허모씨(54·노동)는 “몇 달 전 휴대전화서비스 다단계 판매를 했는데 신규고객 확보는 불가능에 가깝고 가입비만 날렸다”며 “휴대전화 요금도 비싸 3개월 전 해지를 요구했지만 통신회사가 묵묵부답”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들이 뛰어든 다단계 판매는 별정통신업체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통신망의 일부를 빌려 별도의 요금제로 고객을 모아 영업하는 휴대전화서비스. 이 서비스는 일반 휴대전화서비스보다 통신요금이 비쌀 뿐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포인트 혜택 등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정자 상담부장은 “올해부터 별정통신업체들과 관련된 피해 상담이 하루에 많게는 10여건씩 들어오고 있다”며 “그 수법이 더욱 다양해지고 교묘해져 소비자들이 쉽게 현혹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동통신회사들의 ‘모르쇠’=이동통신회사들은 별정통신업체의 가입자 증가는 곧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모른 척하고 있다.

LG텔레콤 KTF 등 이동통신회사측은 “별정통신업체를 통해 가입한 고객들의 관리는 법적으로 별정통신업체의 책임”이라며 “고객들의 피해는 안타깝지만 고객 유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별정통신업체와 제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한 별정통신업체를 경찰에 고발한 YMCA 시민중계실 김희경 간사는 “이동통신사들이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은 없을지 모르나 피해를 보는 것은 해당 이동통신사의 가입자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더 이상의 피해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조이영기자 l ycho@donga.com

김상훈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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