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에 재개발방식 도입…사유재산권 침해-형평성 논란일듯

  • 입력 2004년 4월 22일 18시 43분


코멘트
재건축 사업 때 재개발 방식의 공공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민간사업인 재건축에 낙후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사업인 재개발 방식을 도입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 및 기존 재건축과의 형평성 논란 등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환수제 시행방안을 마련할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 김정호(金政鎬·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위원장은 22일 “재건축 사업에도 공공사업 성격이 강한 재개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개발이익환수제의 유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재건축을 추진할 때 세입자와 아파트 주변 저소득층 등을 참여시켜 다양한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개별 단지로 이뤄지는 재건축 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개발이익을 지역 전체가 나누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단지 내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만 지고 있다”며 “단지 바깥의 도로 확장 등에 드는 비용도 개발이익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재건축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물려 주변 지역의 공공시설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방안이다.

이에 앞서 21일 건설교통부는 상반기 중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를 통해 개발이익환수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우(朴庠禹)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당정(黨政)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상반기 중 의원입법을 통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재건축 단지에 재개발 방식을 적용하면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 사업이 거의 불가능한 곳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1일 개발이익환수방안이 일부 알려지면서 서울 강남 송파 강동구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은 하루 새 1000만∼2500만원 급락했다.

재개발의 공공성을 재건축에 적용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등 거센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은 재개발, 양호한 곳은 재건축으로 사업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개발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사업이며 재건축은 민간사업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미 재건축이 상당히 진행된 곳은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