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주겠다” 물딱지 사기 경보

  • 입력 2004년 4월 22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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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지’ 거래를 미끼로 60억원대의 투자자금을 가로챈 사기사건이 21일 적발됐다.

사기꾼들은 번듯한 분양사무실을 차려놓고 “1년 안에 장지 세곡 문정 발산동 등 서울 강남 및 강서권 재개발 예정지의 33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속이고 미아 신림동 등지의 낡은 집들을 7000만∼8000만원에 팔아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전형적인 ‘물딱지’ 사기수법이다.

‘딱지’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개발사업으로 집이 헐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공영아파트의 특별분양분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주민에게 공급되는 특별분양분의 분양가는 일반분양분 분양가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입주권을 사서 아파트를 받은 뒤 나중에 되팔면 높은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

‘물딱지’는 휴지나 다름없는 가짜 입주권을 말한다. 입주권이 물딱지인지 여부는 사업 시행처나 지자체에 물어보면 알 수 있다.

입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지난해 여름 서울 상암지구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부터다. 상암지구 이주민에게 특별 분양된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560만∼587만원이었다. 반면 당시 상암지구 아파트의 평당가는 1500만원선까지 치솟았다. 33평형 특별분양분에 입주한 사람은 2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 이에 따라 상암지구 33평형 입주권도 한때 1억7000만원선까지 치솟았다.

공공아파트의 딱지 거래는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개발지역 내 입주권 거래는 불법이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입주권은 무효로 처리된다.

입주를 앞두고 아파트 값이 오르면 매도자가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도시개발공사는 처음으로 입주 권리를 준 사람이 아니면 계약을 하지 않는다.

민간 재건축 및 재개발 지역 조합원 입주권(조합원 지분)은 일부 합법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조합원 입주권을 한 차례 거래할 수 있다. 층과 향이 괜찮은 아파트를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라면 일반 분양분에 대한 청약 이외에 조합원 입주권을 사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다만 주변아파트 시세에 비해 입주권 가격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조합원 지분을 사면 입주 시점까지 대략 4∼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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