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미만도 공장설립…정부, 산업단지조성 기준도 완화

  • 입력 2004년 3월 23일 2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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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공장 설립 면적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또 산업단지의 최소 허용 면적도 지금보다 낮춰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 ‘미니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정부는 제조업 활성화와 토지규제 개혁을 위해 공장 설립 및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기준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부지면적이 ‘1만m²(약 3030평) 이상’일 때만 공장 설립을 허가해 주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고쳐 최소 면적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1만m² 이상’ 규정은 공장을 대형화해 난(亂)개발을 막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공장의 96.2%가 1만m²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무리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경부 당국자는 “난개발 방지라는 본래의 의도는 인정하지만 이 때문에 상당수 중소기업이 공장을 짓지 못하고 있다”며 “부처간 협의를 통해 환경도 보전하고 제조업 창업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개별 공장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계획입지로 유도하기 위해 산업단지 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15만m²(약 4만5000평) 이상’인 산업단지의 최소 공급 면적을 낮춰 기업들이 원하는 지역에 소규모로 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작년 말 규제개혁위원회는 최소 면적이 3만m²(약 9090평) 이상이면 산업단지 조성을 허용해 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단지 추가 지정제도도 바꿔 기존 단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더라도 필요에 따라 인근 지역에 산업단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기존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이 일정 수준(10∼15%) 이상이면 같은 도(道) 안에는 추가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게 돼 있다.

경북도의 경우 김천시의 산업단지가 미분양돼 포항시 등에서는 기업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산업단지가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 당국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지방자치단체를 일정 권역별로 세분하고 이에 따른 미분양률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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