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知財權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

  • 입력 2004년 1월 9일 18시 49분


코멘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8일(현지시간) 이례적으로 한국의 온라인상 음악과 영화에 대한 ‘해적행위’를 문제 삼아 한국을 지적재산권 보호 우선감시대상국(PWL·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12개국을 PWL로 지정했지만 온라인 음악 이용을 문제 삼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국내 관련업계는 “무리한 통상압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USTR는 “한국은 음반제작자에 대한 배타적 송신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영상물의 불법 복제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美, 쇠고기 관련 우회압박인듯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9일 “온라인 전송과 방송 등에서 음악을 서비스할 때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미국의 ‘배타적 권리’ 보장 요구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실연음반조약 등 국제조약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온라인상의 저작권 보장제도는 각국 디지털 환경에 따라 다르므로 미국의 요구는 타당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서희덕 회장은 “이번 조치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에 대한 보복 측면도 있는 듯하다”면서 “그러나 국내 온라인상 음악과 영화의 해적행위가 미국의 강경 대응을 불러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PWL 지정은 즉각적인 조사와 협상 절차가 개시되는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과는 달리 실질적이며 즉각적인 영향은 없다. 그러나 4월 말에 이뤄질 PFC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측 요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은 한국이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뒤 WTO가 미국의 주장을 수용하면 경제제재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게 된다.

배타적 송신권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음반을 전송할 수 있는 권리로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전송하는 ‘이용 제공권’과 이용자의 요청 없이도 인터넷 방송 등의 형태로 전송하는 ‘송신권’이 있다.

미국은 두 가지 모두를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용 제공권’만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

허 엽기자 he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