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재산세 인상폭 발표시점마다 달라 혼선

  • 입력 2003년 12월 23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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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재산세 인상 방침이 발표 시점마다 번복돼 스스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22일 발표한 ‘재산세 인상 최종안’에서는 기존에 밝히지 않은 내용을 발표한 것처럼 기정사실로 해 놓고 이에 근거해 재산세를 다시 조정하는 ‘대담성’을 보이기도 했다.

행자부는 올해 9월 1일 내놓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재산세를 최고 60∼70%로 높이고, 강북지역은 올해보다 20∼30% 낮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행자부가 이달 3일 좀 더 구체적으로 내놓은 재산세 개편방안에서는 내년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재산세를 올해의 6∼7배로 올리고 강북지역도 평균 20%가량 인상한다고 밝혔다.

불과 석 달 만에 재산세 상승액 전망치가 ‘70%’에서 ‘7배’로 바뀐 것이다. 또 강북지역 아파트의 재산세는 지금보다 낮춘다고 했다가 높이는 쪽으로 변경했다.

행자부가 9월 1일 발표에서 국세청 기준시가에 근거해 과표를 산정하겠다는 재산세 조정 방식은 이달 3일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세금 산정 방식은 변하지 않았지만 인상폭은 크게 달라진 것이다.

행자부는 이어 22일 발표한 최종안에서 ‘서울 강북지역의 세금 부담을 평균 30∼50% 인상에서 20∼30% 인상되도록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자부는 3일 발표한 재산세 개편방안에는 강북지역 아파트의 재산세가 평균 20%가량 오른다고 명시됐을 뿐 30∼50% 인상된다는 내용은 없었다.

결국 정부의 마지막 발표만 놓고 보면 강북지역 재산세가 당초 계획보다 낮춰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전 발표와 비교하면 20% 인상에서 20∼30% 인상으로 과세 방침이 되레 강화됐다.

이에 대해 행자부 당국자는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재산세 인상 사례를 제시하다 보니 발표 때마다 차이가 컸다”며 “여기에 12월 1일 국세청 기준시가가 상향 조정돼 처음 발표 때보다 재산세가 더 오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세제(稅制)전문가는 “정부가 투기 억제를 위해 급하게 재산세 인상방안을 내놓다 보니 발표 시점마다 세금 인상폭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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