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부담금 계속 부과

  • 입력 2003년 10월 22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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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던 개발부담금이 현행 방식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아파트재건축사업을 대상에 포함하거나 적용 지역을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청권과 인근의 대전시로 확대하는 방안은 나중에 논의키로 하고 이번에는 제외됐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 중지하기로 했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에 국한해서 계속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각종 개발계획이 잇따라 발표된 상태에서 시중의 투기성 부동자금이 토지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택지개발 및 도심지 재개발 △공단 유통단지 관광단지 조성 △온천 골프장 건설 등 30개 사업을 벌이면 ‘사업이 끝나는 시점의 땅값’에서 ‘사업 착수시점의 땅값과 정상지가 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개발이익의 25%를 부담금으로 뗀다.

개발부담금제도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투기를 막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1980년대 말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도입된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하나이다.

외환위기로 1998∼1999년 징수가 면제됐다가 2000년 다시 부과되면서 부과율이 당초의 50%에서 25%로 낮춰졌다. 또 2001년 말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비수도권은 2002년 1월 1일부터 부과가 중지됐고 수도권은 2004년 1월 1일부터 부과가 중단될 예정이었다. 개발부담금은 지난해 말까지 1만5668건, 2조1150억원이 부과돼 1만2237건, 1조4990억원이 징수됐으며 거둔 부담금은 낙후지역 지원 등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사용됐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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