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여사 아파트 분양권 전매]여동생 轉賣 전과정 관여

  • 입력 2003년 9월 30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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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權良淑) 여사 명의로 된 부산 남구 대연동 장백장미2차아파트 103동 804호(32평형)의 분양권 전매에는 당초 청와대 주장과 달리 권 여사의 여동생 진애씨가 전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매대금도 5000만원이 아닌 1억500만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본보 9월 19일자에서 제기한 분양권 전매과정과 전매대금 관련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1차 해명과는 중대한 차이가 있어 청와대가 착오를 했거나 불성실한 해명을 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본보 특별취재팀은 분양권을 매입한 박석태씨(47)와 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자 A씨 등을 최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본보의 확인 요청에 청와대도 진애씨의 전매개입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앞서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19일 △권 여사가 임야매각대금 채권의 담보물로 아파트분양권을 받았으나 △분양권을 박씨에게 전매한 것은 장백건설이고 △권 여사는 장백건설로부터 임야매각잔금 6000여만원 중 5000만원만 받아 1000여만원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씨는 “분양권 명의를 이전하기 전엔 장백건설 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으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권 여사 친자매라는 사람에게 줬다”고 말했다. A씨도 “장백건설 직원은 당시 부동산소개소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2차 해명을 통해 뒤늦게 “장백건설이 계약을 주선했는지는 모르지만 분양권이 권 여사 명의로 돼 있어 진애씨가 대신 계약을 했고 매각대금 중 5500만원은 장백건설에 돌려줬다”고 밝혔다. 그는 1차 해명이 미진했던 이유를 묻자 “당시 쟁점이 됐던 주요 사안에 대해서만 얘기했다”고 답했다.

따라서 △왜 청와대가 1차 해명 때 장백건설이 전매계약 당사자인 것처럼 얘기했으며 △권 여사측이 장백건설로부터 빚을 모두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1000여만원이나 탕감해주었는지 등 의문점이 적지 않다.

▼"매매과정서 장백건설은 아무 역할 안해"▼

―권 여사를 알고 있나.

“지금은 알고 있지만 계약 당시에는 ‘권양숙’이라는 집주인이 누군지 전혀 몰랐다.”

―분양권 매입대금은 어떻게 지불했나.

“99년 9월에 부동산소개소에서 권양숙씨의 언니인가 여동생인가를 만나 줬다. (보관 중이던 매매확인서를 보면서) 9월 초에 계약금 1200만원을 주고 9월 17일 중도금과 잔금을 줬다. 권씨 친자매라는 사람과는 세 차례 만났다.”

―모두 얼마를 줬나.

“1억500만원이다. 분양가는 1억1500만원이었으나 미등기아파트라 1000만원 싸게 샀다.”

―매매 과정에서 장백건설은 어떤 역할을 했나.

“아무 역할도 안했다.”

▼"여동생이 權여사 인삼 갖고과 대신 계약"▼

―분양권을 팔겠다고 말한 사람은 누군가.

“(꼼꼼히 기록해 놓은 메모철을 뒤적이면서) ‘권진애’라고 돼 있네. 그해 8월 4일에 첫 연락이 왔다. 집주인 여동생이라고 하더라.”

이 메모에는 진애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으며 진애씨는 이 번호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여동생이 대신 계약을 할 수 있나.

“장백아파트가 워낙 문제가 많아 대리인이 오면 집주인 신분증하고 인감도장을 반드시 확인했다.”

―메모에 ‘권양숙―서울’이라고 적혀있는데….

“집주인은 서울에 있고 동생이 대신 계약하러 왔다는 뜻에서 적어 놓은 것이다.”

―진애씨가 매각대금도 받아갔나.

“진애씨일 수도 있고 집주인일 수도 있다. 둘 중 1명인데 둘 다 여자라 기억이 정확치 않다.”

―혹시 장백건설 직원이 돈을 받아가지 않았나.

“장백건설 직원이 여기 올 이유가 없다. 다만 거래를 마친 뒤에 명의변경을 하러 권(진애)씨하고 박씨하고 나하고 같이 장백건설에 가서 도장을 받은 적은 있다.”

▼1차해명 미진이유 묻자 "다 밝힐 필요있나"▼

―권 여사 동생이 계약을 했나.

“계약 때 동생 진애씨가 나간 것은 사실이다. 진애씨는 매각대금 중 5000만원을 권 여사에게 주고 나머지는 장백건설에 돌려줬다. 급하게 팔려다 보니 분양가보다 싸게 판 것이다.”

―계약과정에 장백건설 사람은 없었다는데….

“계약 때는 매도자(진애씨) 매수자(박씨) 중개업자 3명밖에 없었다고 한다.”

―지난달 19일엔 장백건설이 분양권을 처분해 임야매각잔금 5000만원을 권 여사에게 줬다고 하지 않았나.

“장백건설이 부동산소개소에 (분양권을) 내놓았을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때는 (명의)당사자가 나가는 게 당연하다.”

―장백건설이 계약과정에 개입한 흔적이 없다.

“(계약)주선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용상 똑같은 것이다.”

―진애씨가 직접 분양권을 처분했으므로 장백건설로부터 손쉽게 빚을 다 받아낼 수 있었을 텐데 스스로 1000여만원이나 포기한 것은 상식에 반한다.

“장백건설이 망하게 생겼는데 그 정도 손해는 이해할 수 있지 않나. 내(권 여사)가 급하니까 1000만원 손해보겠다고 장백건설측과 약속을 했겠지. 당시는 빨리 팔아 조금이라도 건지는 게 나은 시점이었다.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왜 그런 얘기를 생략했나.

“주요 내용은 권 여사가 1000만원 손해 봤다는 것이었다.”

―권 여사가 당초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것 아니냐.

“절대 아니다.”

본보 특별취재팀은 권 여사의 여동생 진애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특별취재팀=석동빈 이완배 유재동 김정훈 이명건 박민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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