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인당 年18만원 세금 줄어…출산장려대책 내년 시행

  • 입력 2003년 8월 25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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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6세 이하의 자녀 보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급여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출산장려 및 여성 경제활동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재경부는 우선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늘고 혜택을 받는 대상도 현재 여성 근로자에서 모든 남녀 근로자와 사업자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는 이제까지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고 추가공제 50만원과 교육비 공제 150만원 가운데 선택해 총 2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기본공제 100만원 △추가공제 100만원 △교육비공제 200만원을 모두 받게 돼 공제한도가 총 4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공제폭 확대에 따라 납세자 개인이 실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녀 1인당 연 18만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갑절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영업자도 현재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공제 한도가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비, 출산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비(非)과세 제도를 신설, 월 1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유도를 위한 투자세액공제도 늘려 현행 투자금액의 3%에서 7%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산업인력 감소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은 1.17명으로 △일본 1.33명 △영국 1.64명 △프랑스 1.89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15∼64세 여성 가운데 직장을 갖고 있거나 직장을 찾으려는 비율인 여성경제활동참여율 역시 한국은 52.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9.3%보다 낮다.

재경부 당국자는 “이번 대책으로 연간 800억원가량의 세수(稅收)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방안내용
보육 서비스 제도 개선-유치원 교사 국가 공인 자격증제 도입, 처우 개선

-유치원·유아원 등 민간 보육 시설의 보육료 자율화

보육시설·보육비 재정지원-영아전담시설(400→450곳), 장애아전담시설(38→48곳), 시간연장형 보육시설(200→300곳) 추가 지정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11만9000명→19만2000명)

-만 5세 이하,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단가 인상(5%)

-출산휴가 고용보험지급 상한액 상향 조정(135만원→160만원)

-육아휴직 장려금 월지급액 상향 조정(30만→40만원)

세제 지원 강화-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 대상(여성 근로자→모든 근로자와 사업자)과 한도(50만원→100만원) 확대

-영·유아 보육비 공제한도 확대(연 150만원→200만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비, 출산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신설(월 10만원)

-직장 내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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