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단일안 勞-使-政 3者 3色

  • 입력 2003년 8월 6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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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6일 노동계의 주5일 근무제 단일안을 마련함에 따라 8일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재로 이뤄질 노사정간의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 재협상이 주목을 끈다.

그러나 정부안과 노동계안, 또 재계안과 노동계안 간에 주요 쟁점에서 큰 차이가 있어 재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핵심 쟁점은 휴일 및 휴가일수 축소와 임금보전이다.

▽휴일 휴가일수 조정=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정부안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 도입 후 근로자의 연간 휴일 휴가일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91∼101일에서 134∼144일로 늘어나 일본(129∼139일) 대만(107∼130일)은 물론 영국(136일)보다도 많아지게 된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월차휴가 12일을 없애고 법정 공휴일을 2일 줄인다고 해도 현재 연간 52일인 유급 주(週) 휴일이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

노동계 단일안은 이에 더해 공휴일을 축소하지 않고 연차휴가도 정부안보다 3∼5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계는 노동계안을 그대로 따르면 휴일 휴가수가 총 139∼148일로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해 도저히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임금 보전=노동계는 법정 기준근로시간이 주당 4시간 단축됨에 따라 줄어드는 임금을 기본급으로 보전하고 연월차휴가 감소분 수당도 퇴직 때까지 매년 총액임금으로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취지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인 만큼 소득수준은 조금도 깎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러나 재계안은 법 개정으로 줄어드는 4시간분은 보전하되 휴가일수 축소에 따른 수당은 줄 수 없다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 입법안은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 선언규정만 두고 있다.

▽전망=국회 환노위는 8일부터 14일까지 양 노총 사무총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필요할 경우 노동부 차관을 불러 재협상을 시도한다.

국회는 이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절차를 밟아 정부안을 소폭 수정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노동계는 국회가 정부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지난달 유보했던 총파업과 국회의원 낙선운동 카드를 다시 들고 나올 태세.

반면 재계는 금속노조에 이어 5일 현대자동차 노사가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에 합의함에 따라 노동계에 유리한 주5일 근무제가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노사관계 전문가들은 “노사정위원회에서 2년 넘도록 입씨름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된 주5일 근무제 합의가 일주일 만에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은 애당초 무리”라고 입을 모았다.

주5일제 노사정案 쟁점 비교
항목현행정부노동계(단일안)재계(경총안)
생리휴가월 1일, 유급청구시 무급화현행 유지폐지
연월차휴가·월차휴가 월 1일 유급·연차휴가 1년 근속시 10일, 이후 1년당 1일·연차휴가 20일 초과시 금전 지급 가능, 1년 미만은 미부여·15∼22일·1년 근속시 15일, 이후 2년당 1일 추가·1년 미만 1개월당 1일·18∼27일·1년 근속시 18일, 이후 1년당 1일 추가·1년 미만 1개월당 1.5일·15∼22일·1년 근속시 15일, 이후 3년당 1일 추가·1년 미만은 1개월당 1일
휴가사용 촉진방안-사측의 적극적 권고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의무 면제도입 반대정부안 찬성
탄력적 근로시간제·1개월 단위·1일 12시간, 1주 56시간 한도·3개월 단위·1일 12시간, 1주 52시간 한도·3개월 단위·1일 10시간, 1주 48시간 한도·1년 단위
연장근로 확대 및 할증률 인하주당 12시간 한도, 할증률 50%근로시간 단축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주당 16시간 한도, 첫 4시간 할증률 25%도입 반대주당 16시간 한도, 할증률 25%로 하되 3년 한시조항 삭제
선택적 보상휴가제-연장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 부여도입 반대찬성
임금 보전-기존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함·기준근로시간 단축분 기본급으로 보전·단축되는 연월차휴가 수당을 퇴직시까지 매년 총액임금 기준으로 보전·법 개정으로 줄어드는 4시간분 임금은 보전·유급 휴가일수 축소에 따른 임금 및 수당은 미포함
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등에 대해 연장근로, 휴게시간 한도초과 허용 현행 유지·폐지·운수업 등의 장시간노동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현행 유지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 사항을 반영삭제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사항 반영
시행 시기-·공공금융보험, 1000명 이상: 2003년 7월·300명이상:2004년7월·100명이상:2005년7월·

0명이상:2006년 7월·20명이상:2007년 7월·20명미만:2010년 내 대통령령으로

·공공 금융 보험, 1000명 이상 사업장:법 공포 후 3개월 뒤·300명 이상:2004년 7월·300명 미만:2005년 7월·공공 금융 보험, 1000명 이상:2005년 1월·300명 이상:2007년 1월·50명이상:2010년 1월·10명이상:2012년 1월·10명 미만 사업장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유예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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