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출 차질만은 막아야

  • 입력 2003년 5월 11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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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의 화물운송 차주들의 모임인 화물연대 부산지부가 파업을 계속하기로 함에 따라 수출입 화물선의 하역작업이 거의 중단돼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이대로 가다가는 부산항의 기능이 전면 마비돼 수출길이 막히고 관련 업체의 공장 가동이 멈추는 최악의 경제대란을 불러올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차주들이 포항 쪽에서 파업으로 많은 것을 따내자 부산지부에서도 ‘파업해야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물론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 면담을 요청하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지만 외면당하는 바람에 막다른 선택을 한 측면도 없지 않다. 파업을 나무라기에 앞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움직이는 정부의 대응 자세가 먼저 비판받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이 운송료의 장기어음결제, 고유가 및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다단계 화물 알선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포항지역 화물연대의 파업을 통해 이러한 형편이 알려지면서 정부도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그렇다면 화물차주들은 정부와 협상을 통해 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했는데 수출입 화물을 볼모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파업에 들어간 것은 성급했을뿐더러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화학업계는 이미 화물연대 파업의 직격탄을 맞아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냈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수출 효자기업들도 수입부품의 조달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차주들과 합리적인 타협을 통해 수출 화물의 관문이 전면 마비되는 사태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화물 운송비의 급격한 상승은 수출 화물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화물연대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 다녀서도 안 된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체 운송수단을 마련하고 위법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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