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31일 “4월에 8개 종목의 매각제한이 풀려 총 1290만3851주가 시장에 나올 수 있다”며 “3월에 비해 186.5% 늘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보호예수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 등록한 코스닥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
매각 제한이 풀리는 종목은 태광이엔시(해제지분 48.8%) 디지털퍼스트(34.7%) 에스티에스반도체통신(21.2%) 등이다.
4월 보호예수 해제 종목 (단위:만주,%) | ||
종목 | 물량(지분) | 해제일 |
디지털퍼스트 | 457(34.7) | 4월6일 |
에스제이윈텍 | 20(1.7) | 〃 |
하츠 | 107(8.4) | 4월11일 |
티에스엠텍 | 60(10.0) | 4월21일 |
태광이엔시 | 380(48.8) | 4월24일 |
재영솔루텍 | 40(2.3) | 〃 |
에스티에스반도체통신 | 213(21.2) | 4월27일 |
소프트텔레웨이 | 10(1.8) | 4월28일 |
자료:코스닥위원회 |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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