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종합시책]안전위협제품 정부가 수거-폐기

  • 입력 2003년 3월 28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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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신체적 피해 등 ‘위험’이 따를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거둬들여 없애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생겼을 때 정부가 배상 소송을 지원하거나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28일 재정경제부 등 19개 기관과 소비자단체로 구성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03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확정, 발표했다.

상품과 서비스의 결함이 소비자에게 긴급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정부가 수거해 파기하는 방향으로 ‘리콜제도’를 대폭 손질키로 했다.

또 ‘소비자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소비자 안전을 감시하고 긴급조치를 담당할 ‘소비자안전센터’(가칭)를 설립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배상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집단적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농수축산물과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건포류 조미식품 빵 등 3개 식품에 대해 ‘요수중점관리제(HACCP)’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제조 유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중점 관리하는 체계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를 위해 실내 놀이시설과 스케이트보드 등 3개 품목을 안전관리대상에 추가하고 ‘자동차 신차 평가제도’도 추진키로 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휴대전화 요금과 품질을 비교한 정보 제공 △은행 여수신 조건 및 수수료 비교 공시 △TV홈쇼핑 및 노인소비자보호 기준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용카드를 잃어버려 당하는 손실에 대해 일정 금액 내에서만 소비자가 책임을 지는 ‘책임한도제’를 도입하고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온라인 금융 거래의 안전 대책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만들어 이용자의 권리 의무 관리감독 등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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