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나친 권력강화 논란…기업조사 모든권한 보유추진

  • 입력 2003년 2월 17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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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나친 권한 확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가 계좌추적권 사법경찰권 전속고발권 등 기업 조사의 모든 권한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기구’로 변신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모든 ‘제재 수단’ 보유 추진=공정위 당국자는 17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당분간 유지하는 쪽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을 통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제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는 대선 당시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했다.

공정위는 또 대통령직인수위 출범 후 사법경찰권 도입과 계좌추적권 상시 보유도 추진해왔다.

사법경찰권은 강제조사권으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공정위는 11일 계좌추적권(금융거래 정보 요구권)을 상시 보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은 99년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려고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부여됐다가 다시 2004년 2월까지 연장된 상태다. 법 개정이 없으면 내년 2월 소멸될 예정.

공정위가 3가지 권한을 한꺼번에 갖게 되면 조사 대상 선정부터 조사기간, 조사 방법, 처벌 등 모든 제재 방안을 보유하게 된다.

▽경제 위축과 권력 남용 우려=대구대 전용덕(全溶悳) 교수는 “공정위가 수사기법의 선진화보다 권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는 경제원리에 맞지 않고 행정부처간 균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공정위의 반독점 및 경쟁 정책이 경쟁에서 뒤지는 소규모 재벌이나 독립기업의 이익을 위해 대기업을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전경련 경제법령팀 양금승(梁金承) 팀장은 “공정위가 법원 검찰 국세청 등의 권한을 모두 갖게 된다면 자의적 조사 남발로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공정위가 대통령직인수위의 힘을 빌려 공약사항 가운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만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계는 계좌추적권 영치권 현장조사권 등 공정위가 이미 갖고 있는 권한으로 충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사법경찰권과 전속고발권 확보는 기업과 기업인을 형사처벌의 대상인 ‘예비 범법자’로 간주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을 둘러싼 논란 요지
권한 내용 공정위 입장 재계 학계 등 반대 입장
전속고발권 유지·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법 위반에 대한 제재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노무현 당선자,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
·기업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 방지 위해 전속고발권 유지·공정위의 자의적 권한 행사 우려·공정위의 권한 남용
계좌추적권
상시 보유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한시적 권한
·내년 2월 소멸 예정
·부당 내부거래 조사 위해 상시 보유 필요·기업 부담 증가
·검찰 국세청 금감원 감사원 등도 보유한 권한으로 지나친 이중 규제
·정치적 판단으로 자의적 권한 행사
사법경찰권
신규 도입
·기업 등에 대한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기업 및 기업인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
·부당내부거래 조사 위해 필요 ·기업 활동 위축
·기존 공정위의 권한으로도 충분
·기업 및 기업인 예비 범죄인으로 간주
·경제 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위험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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