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기준 ‘1차량 1차고지’로 강화추진

  • 입력 2003년 2월 17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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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주거지 가운데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주차관리지구로 지정돼 주차장 설치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또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1차량 1차고지’ 수준으로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해 올해 말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주거지역 중 주차시설 확보율(가용 주차면/자동차 보유대수)이 일정기준 이하인 지역을 블록 단위로 주차관리지구로 지정해 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할 방침이다.

또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자가 주차장 설치비를 지원하며 △공영주차장 터를 우선 확보토록 하는 한편 △건물 부설 주차장의 공동이용 및 유료개방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재 ‘1가구 1차고지’에서 ‘1차량 1차고지’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단독·다세대주택은 시설면적 39평(130㎡) 이상 1대, 공동주택은 36평(120㎡) 이상 1대의 주차면적을 확보하되 시도 조례로 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는 1가구당 1차고지를 적용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도심 및 상업지역에서는 주차상한제를 도입해 △주차금지구역(레드 존)을 설치하고 △지자체간 불법주차 교차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공공기관에 주차단속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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