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상품, 은행-투신-증권 ‘3파전'

  • 입력 2003년 2월 11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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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신탁’ ‘펀드’ ‘증권저축’….

올해까지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장기주택마련’ 금융상품들이 각 금융권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1년 전만 해도 장기주택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판매는 은행권의 ‘고유’ 권한이었다. 그러나 올해 1월 투신사들이 ‘장기주택마련 펀드’를 내놓은 데 이어 증권사마저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직접투자형 장기주택마련 증권저축’을 내놓았다.

장기주택마련 상품이 각종 세제 혜택이라는 무기를 발판으로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자 금융사들이 경쟁에 뛰어든 때문이다.

▽업계 최초 ‘직접투자형’ 상품〓대신증권은 11일 투자자가 직접 자금을 운용하는 장기주택마련 증권저축을 내놓았다. 주택마련을 위한 자금 운용을 남에게 맡기기보다 직접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투자자라면 관심을 가질 만하다.

종류는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등 세 가지. 주식형은 장기주택마련 계좌에 입금한 돈으로 직접 상장 또는 코스닥등록 종목에 투자하는 것. 사실상 개인의 주식투자 계좌와 같다. 혼합형은 주식과 채권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으며 채권형은 국공채 등 우량채권을 대신증권에서 대신 투자해준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기 때문에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물론 세대주 가입자는 매년 납입금액의 40% 내에서 연간 300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는다.

대신증권은 “750만원으로 연 수익률 4.5%의 국공채에 투자할 경우 소득세 30%를 내는 투자자라면 세후 수익률이 연간 16.5%에 이른다”고 말했다.

다만 주식형에 가입할 때는 원래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없는 만큼 비과세라는 장기주택마련 상품의 최대 장점을 누릴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저축, 신탁, 펀드의 공통점과 차이점〓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은 금융권이나 상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같다. 가입 제한도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 가입금액이 분기별로 최저 1만원 이상 300만원 이내로 자유롭다는 점, 만기(7년)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없고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는 점 등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수익률은 다르다. 저축은 은행에서 제시하는 이자율이 일정 기간 확정된다. 은행에 따라 △가입 때 7년 동안의 이자율을 확정하고 △가입으로부터 3년만 확정한 뒤 이후 시장금리로 바꾸며 △아예 가입 때부터 변동금리로 내놓기도 한다.

신탁과 펀드의 수익률은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은행권의 신탁은 대부분 채권형으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며 투신사의 펀드는 주식형과 혼합형 등 다소 공격적인 투자에 주력한다.

각종 비과세 장기주택마련 금융상품
구분저축신탁증권저축펀드
판매은행증권사
운용은행은행(또는 은행이 위탁)가입자투신사
원금보장×××
이자(수익)확정(또는 변동)운용실적운용실적운용실적
가입한도분기 300만원, 연간 1200만원
가입제한만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소유자
혜택운용수익에 대한 비과세, 세대주는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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