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몰래 잠자는 돈 5500억원 찾아가세요"

  • 입력 2002년 11월 5일 14시 43분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이 갈수록 늘고 있다.

액수가 적어 별 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고객들도 있지만 잔액이 있는 지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통상 휴면 예금은 △예금 잔액이 1만원 미만이며 1년이상 거래가 없거나 △5만원 미만이며 2년이상 거래가 없거나 △10만원 미만이며 3년이상 거래가 없는 예금을 말한다.

휴면 보험금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거나 계약을 해지해 발생한 환급금을 2년이상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이다.

▽잠자고 있는 돈 얼마나 되나〓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말 현재 휴면 예금은 5200만 계좌에 3100억원이나 된다. 작년말보다 1500만 계좌, 1300억원이나 늘었다.

단순 계산해도 가구당 3∼4개의 통장을 잊고 있는 셈이다. 이런 휴면 계좌는 5년이 지나면 은행 수익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되도록 서둘러 찾는 게 좋다. 물론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진다.

휴면 보험금은 5월말 현재 2413억원이나 된다. 작년 3월(1514억원)보다 1000억원 가량 늘었다. 10만원 이상 고액 휴면보험금이 전체의 절반(57.3%)을 웃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나〓휴면 예금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가까운 은행 점포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내보이면 된다. 통장이 없어도 된다.

은행 창구에서 신분이 확인되면 휴면예금 보유 여부를 알 수 있으며 통장을 재발급받지 않고도 바로 찾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는 휴면 예금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반드시 은행에 찾아가야 한다.

금감원은 이런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특별홍보기간으로 정해 은행들이 휴면 예금을 가진 고객들에게 전화나 편지로 알려주도록 할 예정이다.

휴면 보험금은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와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두 협회의 홈페이지에서 '휴면보험금 조회코너'를 클릭하면 된다. 여기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어느 보험사에 얼마의 휴면 보험금이 있는지 알 수 있다.

해당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본인임을 확인받으면 자신의 계좌로 휴면 보험금이 입금된다.

보험사들은 현재 휴면 보험금이 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보험계약 중 10만원 이상의 휴면 보험금에 대해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해 계약자의 주소지를 확인, 지급을 안내해야 한다. 5년이 넘었거나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고객 스스로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봐야 한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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