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경제특구法 외국기업 수도권집중 역차별불만 커

  • 입력 2002년 8월 27일 18시 20분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특구 관련 법안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다투어 설치하면 난립할 우려가 있다는 것. 또 국내기업과의 ‘역(逆)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의 한 관계자는 27일 “재정경제부가 초안을 만들어 각 부처에 돌리고 있는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입주할 수 있는 외국기업을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기업’으로 지정해 비(非)수도권에 있는 외국기업 공장이 수도권으로 옮아가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수평이동’ 수요가 더 많으면 새로운 외국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경제특구의 취지를 못 살리고 오히려 수도권 집중만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 관계자는 또 “외국기업의 수도권 수평이동은 가뜩이나 국내기업이 큰 불만을 갖고 있는 ‘역차별’에 대한 논란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제특구를 전국 지자체가 신청해 ‘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난립 가능성이 우려된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여러 지자체 단체장이 벌써부터 다음 선거를 의식해 내용에 관계없이 경제특구 설치에 매달리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밝혔다.

KIET의 다른 관계자는 “영종도와 부산 광양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잇따라 경제특구 설치를 신청하고 있어 ‘특구’의 의미가 퇴색된다”면서 “지금도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지정된 지역의 입주가 부진한데 각 지자체가 경제특구를 두면 외국기업 투자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정은보 조정2과장은 “지자체가 모두 신청을 해도 심사 과정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수평이동과 관련해서는 “입주할 수 있는 제조업 규정을 조정하면 이동 수요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특구 관련 규정 중 △월차 생리휴가 의무 면제 등 노사관계법 조항 △외국인 의료 영리법인 허용 △외국인 학교 설립 및 내국인 취학 자유화 등을 둘러싸고도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경제특구 내 외국기업 관련 주요 내용과 논란
내용논란
월차 생리휴가 의무 면제,파견근로 제한 삭제한국노총과 민노총,“무제한의 노동착취 허용”
의료 영리법인 허용과 외국인 의사 채용대한의사협회,“비영리법인을 근간으로 한 의료체계 교란”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진출 허용, 공장부지 대비 건물면적 제한 철폐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국내 기업과 역차별”
외국인 학교 설립 및 내국인 취학 자유화교육계,“역차별”
모든 지방자치단체 특구 신청 “특구 남발 우려”
특구 입주 외국기업을 ‘외국인투자촉진법상외국기업’ 비수도권 외국기업의 수도권 수평이동 가능해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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