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대책 공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 필요"

  • 입력 2002년 7월 18일 18시 34분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등이 공적자금 채권발행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정부로부터 빌릴 5조5000억원도 추가로 탕감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금이 고갈상태인 이들 기관이 수조원대 이자를 지급할 여력은 사실상 없는 만큼 정부가 회수를 포기했거나 포기할 이자부담액은 연말까지 모두 23조9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동걸(李東傑)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공적자금 상환대책 공청회에서 “공적자금 손실을 정리할 청산기금이 연말 발족할 때까지 채권이자 지급을 위한 추가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 5조5000억원도 상환을 면제해주거나 저리로 빌려줘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금융권이 분담할 수 있는 여력은 공적자금 미회수분(손실분) 69조원 중 20조원이 최대치”라며 “금융권도 이자지급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원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공적자금 투입 및 회수액 통계에는 빠져 있지만 국민이 부담해야할 이자부담액은 정부가 이미 손실로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이자지급분 18조4000억원을 합쳐 모두 23조9000억원이 된다.

공청회에서 권영준(權泳俊) 경희대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은 손실분담에 대한 기술적 접근에 불과하다”며 “공적자금 조성과 투입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구조적 문제를 밝히고 공개할 수 있도록 현 정권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 토론자들은 정부가 25년을 상환기간으로 설정한 데 대해 논리적 근거가 떨어진다고 비판했으나 대안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빨리 갚자 △늦출수록 좋다는 식으로 크게 엇갈렸다.

토론자들은 또 금융권에 손실액의 일부를 분담시키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했지만 분담규모에 대해선 큰 견해차를 보였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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