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세무조사 거부권 필요”

  • 입력 2002년 7월 17일 14시 56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거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특별조사를 폐지하는 등 세무조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17일 ‘세무조사 제도의 적정성 확보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세무조사가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거나 다른 정책적 목표를 위해 악용되는 등 문제가 있다”면서 “납세자의 기본권 침해를 막고 건전한 납세 의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현행 세무조사에는 적법한 절차가 부족하다”면서 세무조사절차를 규정한 ‘조세절차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지금의 ‘세무조사절차’는 국세청 훈령으로 돼있어 납세자의 접근이나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조사요건도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세무조사를 가리키는 용어가 ‘질문’ ‘조사’ 등 법마다 다른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한 절차상 흠이 있는 세무조사는 위법한 것으로 간주해 납세자가 거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부당한 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은 취소 또는 무효임을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와 결과통지 제도도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사전통지 기간은 현행 조사 7일전에서 외국과 같이 2주전으로 늘리고, 결과통지서에는 산출내용을 밝혀 청문권(聽聞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특히 “특별조사의 경우 사실상 조세범칙조사 방식을 이용하면서 결과 처리는 일반 세무조사와 같이 운용해 납세자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별조사는 사전통지가 관행적으로 생략되는 등 문제가 많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

대신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확보하기 위해 ‘성실도 전산분석 방법’에 의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고의적 탈세를 막기 위해 ‘조세범 처벌법’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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