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회수 公자금’ 정치권-정부 갈등

  • 입력 2002년 5월 21일 18시 38분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 야당의원들이 회수한 공적자금을 원칙적으로 원리금 상환에만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공적자금 운용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부채권과 정부보증채권의 차환발행은 국회동의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야당의 주장〓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의원 등 야당의원 20명은 최근 공적자금 회수분을 원리금 상환에만 사용토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냈다. 현재의 특별법이 최소비용, 공평한 손실분담 등 공적자금의 투입원칙만 규정했을 뿐 공적자금 운용에 대해선 뚜렷한 언급이 없어 이를 보완했다는 것.

회수한 공적자금은 원칙적으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재사용할 경우 먼저 국회에 보고하며 국민경제상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사후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예보채 차환발행 더 어려워져〓3월 만기가 된 예보채 4748억원어치를 야당의 반대로 차환발행하지 못해 자체 운영자금으로 갚았던 예금보험공사는 사정이 더욱 어려워진다. 6월과 9월 말에 각각 3660억원어치의 채권이 만기를 맞는 데 이어 연말엔 무려 3조3000억원어치 채권의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오기 때문.

차환발행을 전제로 만들었던 자금수급계획을 전부 고쳐야 할 판이다. 최수환 이사는 “공정하게 국민세금의 운용내용을 살피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어느 쪽이 진정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차환발행 대(對) 우선상환〓야당이 제출한 개정안의 취지는 공적자금 운용을 투명하게 유지해 재정부담을 줄이자는 것.

그러나 이면에는 정부가 국회동의를 받은 조성액 104조원보다 훨씬 많은 공적자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 회수분을 예보채 상환에 먼저 쓰고 손실분을 미리 확정하면 차환발행 규모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와 예보는 우선상환에 따른 비용이 더 크다고 반박한다. 공적자금의 회수일과 발행채권의 만기일이 일치하지 않는 데다 회수금을 우선 상환하는 데 쓰면 새로운 국채발행이 불가피해 또 다른 경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예보 관계자는 “필요할 때마다 국채를 발행한다면 시장에 예보의 자금내용이 공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그렇게 되면 채권발행 비용이 더욱 올라간다”고 우려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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