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수입규제 전망]부시,재선 의식해 철강규제 수용할듯

  • 입력 2001년 12월 9일 19시 06분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7일 오후(한국시간 8일 새벽) 결정한 수입철강에 대한 규제안은 위원별로, 16개 품목별로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다.

3명의 위원은 품목에 따라 최고 20%의 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2명의 위원은 최고 40% 정도의 관세율을 제시했다.

1명의 위원은 전 품목에 대해 쿼터도 설정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 20% 안팎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ITC가 권고한 관세율은 3∼4년 동안 적용되고 관세율은 해마다 조금씩 낮춰진다.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대체로 3% 정도이며 반(反)덤핑 제재를 받고 있는 일부 품목의 관세율은 10%가량이다.

ITC는 이번에 6명의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그대로 종합해 19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부시 대통령은 ITC의 권고안을 검토해 내년 2월19일까지 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과 함께 미 행정부 차원의 ‘최종 규제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ITC는 대개 위원들이 각자 의견을 제시한 뒤 투표를 통해 동일안을 만들어 미 행정부에 권고해 왔다. 하지만 이번 수입철강 규제의 경우 미 행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ITC에 규제안을 만들어 제출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6명 위원들의 의견이 모두 권고안에 포함됐다.

ITC의 권고안은 고율(高率)의 관세부과와 쿼터량 설정 등 강도 높은 규제조치를 담고 있지만 미 철강업계와 노동계의 요구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98년 이후 26개 업체가 파산신청을 내고 이중 23개사가 파산하는 등 최악의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미 철강업계는 수입 철강에 대해 30∼50%의 관세부과를 추진해왔다.

뉴욕타임스는 ITC 권고안에 대해 “강력한 수입철강 규제를 원하는 웨스트버지니아와 펜실베이니아주 등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 이들의 의견이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좌우할 수 있을 것으로 부시 대통령의 일부 보좌관들이 보고 있다”며 “부시 행정부가 1980년대 이래 가장 강력한 수입철강 규제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반면 미국 내에서도 수입철강을 사용하는 미국 업체들은 “수입철강에 대한 관세부과가 자동차에서 전자제품에 이르는 소비재의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수입규제를 반대하고 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별 권고안
-코플란, 밀러,힐만 위원오큰 위원브래그 위원데이버니 위원
판재류(열연강판, 냉연강판 등 6개 품목)관세율 20%(반제품은 쿼터 초과물량에 20% 관세 추가)쿼터제(초과물량에 20% 관세 추가)관세율 40%관세율 40%
봉형강류(철근등 3개 품목)관세율 20%(철근은 10%)쿼터제관세율 35%관세율 35%
강관류(용접강관등 2개 품목)용접강관은 쿼터제(초과물량은 20% 관세 추가) 강관연결제품은 관세율 13%관세율 13%관세율 30%관세율 30%
스테인리스강 및 공구류(5개 품목) 관세율 8∼20%쿼터제관세율 15∼30%쿼터제(초과물량은 15% 관세 추가)
(자료: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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