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Q&A

  • 입력 2001년 11월 28일 12시 08분


세법은 수많은 법(法)중에서도 어렵기로 이름 높다. 근로소득세도 예외일 수 없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번 헷갈린다. 국세청에 문의가 가장 많은 내용을 간추려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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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신용카드·의료비공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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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A씨는 대학교에 다니는 동생(22)과 함께 살면서 교육비와 의료비를 내고 있다. 또 신용카드도 하나 만들어줬다. A씨는 동생에 대해 부양가족공제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을 받을 수 있을까.

답: 부양가족공제는 못받는다. 부양가족공제에는 생계를 같이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한다는 조건외에도 연령 제한이 있다.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외조부모 장인 장모 등)은 남자 60세이상 여자 55세 이상,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20세 이하여야 한다. 형제자매는 20세 이하거나 남자 60세이상, 여자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의료비공제는 소득과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연령제한이 없어 동생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공제에서 형제자매는 제외된다.

문: 서울에 사는 B씨(여)는 친정 어머니(60세)와 동생(20세)을 자신의 주민등록에 올려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 A씨의 동생은 친정아버지가 사는 강릉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친정아버지는 소득이 적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 B씨는 친정 어머니와 동생에 대해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답: 친정어머니에 대해서는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동생은 친정아버지와 함께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B씨가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올해말) 현재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어야 하고 실질적으로도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문: 맞벌이 부부인 C씨(여)는 2살, 6살짜리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다. 소득은 남편이 C씨보다 2배 가까이 많다. 기본 특별 추가공제를 부부가 각각 어떻게 나눠서 받는 것이 유리할까. C씨는 자녀양육비공제(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특별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처리할지도 고민중이다.

답: 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대체로 소득이 많은 남편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았으면 특별공제도 남편이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인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했으면 부인쪽에서 공제받을 수는 있다. 자녀양육비공제는 C씨만 받을 수 있고 남편은 받지 못한다. 교육비는 100만원 한도에서 실비를, 자녀양육비는 1인당 50만원을 일괄공제하므로 유리한 쪽을 택하는 것이 좋다.

문: 회사원 E씨는 10월까지 중소기업 영업사원(월급 80만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부인 및 아들(24세)과 함께 살고 있다. E씨는 부인과 아들이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을까.

답: 신용카드공제는 소득제한만 있고 연령제한이 없기 때문에 E씨의 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지만 부인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 없다.

문: D씨는 8월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

답: 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당시 이미 정산이 끝난 상태다. 새 직장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른 점은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해야한다는 것이다. D씨는 전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회사에 내야 한다.

문: A씨는 작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찾지못해 공제를 받지 못했다. A씨는 올해 2월 장롱안에서 우연히 영수증을 발견했다. 이 경우 A씨는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답: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결과는 내년 1월분 급여에 반영되지만 내용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추가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내년 5월 해당세무서를 방문,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한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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