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일단 연내 입법…노동부, 합의안부터 반영

  • 입력 2001년 9월 16일 19시 41분


노사정위원회의 주5일 근무제 협상이 당초 노동부가 요청한 합의 시한인 15일을 넘김에 따라 연내 입법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주가 협상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단독입법 강행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 일단 연내 입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되 최종 합의가 나오는 대로 입법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노사정위 안영수(安榮秀) 상임위원은 16일 “유용태(劉容泰) 노동부장관과 장영철(張永喆) 노사정위원장, 이태복(李泰馥)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이 18일 회동해 향후 입법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에 돌입하되 합의된 부분은 반영하고 나머지 쟁점은 합의된 대로 반영한다는 방침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달중 입법 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연내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최대 쟁점은 장기근속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과 연간 휴일 수 조정,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이다. 시행 시기는 일단 다른 쟁점에 합의한 후 준비상황을 감안해 융통성을 두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연월차 휴가가 줄어들면 장기근속자의 경우 연월차 수당이 줄어들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정위는 이에 따라 △현재까지의 퇴직금과 제도개선 후 퇴직금을 비교해 차액을 보장해주는 방안 △근속연수별로 구분을 둬 퇴직금에 가산액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떤 경우도 재계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제혜택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노총은 14일 전국노조대표자회의를 갖고 내년 7월 대기업부터 주 5일 근무를 시행하자는 노사정위 공익위원안 수용 불가와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 5일 근무 실시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내년 위원장 선거를 앞둔 노총 지도부가 협상에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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