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억울한 세금 나왔을땐 과세 적부심사 청구를"

  • 입력 2001년 3월 22일 18시 58분


서울 종로구에 사는 김모씨(45)는 97년 강원도 태백의 땅 100평을 산 뒤 올해 현금이 갑작스레 필요하게 돼 이를 팔았다. 팔아보니 살 때보다 땅값이 떨어져 양도차액이 마이너스가 됐다. 그래서 양도세를 내지 않겠다고 신고했는데 세무서에서는 기준시가로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해버렸다.

이처럼 억울하거나 부당하게 세금이 부과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 가지 권리 구제제도가 있다. 국세청에서 자체 시행하고 있는 것과 법에 의한 것 두가지로 나뉜다.

▽과세적부심사제도〓세무조사가 마무리되면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과세할 내용을 미리 알려준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를 청구하도록 만든 제도로서 외부의 조세전문가 5명과 국세청 직원 5명이 심사위원회를 열어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 최종 고지전에 시정하게 된다.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결정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내야한다.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해 30일 이내에 결정한 뒤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납세자 보호담당관제도〓각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 코너에 가면 납세자 보호담당관이 있다.

이들은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입증자료를 내지 못해 세금을 물게 된 사람들, 직원이 대신 써준 신고서에 도장만 찍었거나 각종 기준율에 따라 신고는 했으나 자신의 수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신고한 사람 등 각종 민원을 들어주고 해결책을 찾아준다. 일일이 이들을 찾아가기 힘들 경우 광역전화상담센터(1588―0060)에 전화를 걸어 전화문의를 하면 된다.

▽법률상 권리구제제도〓△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처리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서 처리하는 심사청구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서 처리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서 처리하는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이 있다. 앞의 4가지 경우는 1단계 구제절차로 간주되며 행정소송은 2단계에 해당한다.

주의할 것은 1단계 불복청구는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과세적부심사제도를 청구했든 안했든 마찬가지.

또 1단계에서 구제가 안되면 2,3단계 절차를 밟아야하는데 그때마다 결정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내야한다. 구제철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내면 자동으로 이송되며 납세자가 직접 해당 관청에 갈 필요는 없다.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세금을 매긴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직접 가서 서류를 내야한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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