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MT―2000의 경우 다른 경쟁 컨소시엄과 달리 대주주인 하나로통신(45%)과 예비 국민주주(55%)만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문제는 이들 국민주주 가운데 전체 지분의 5%이상을 갖는 법인 주요주주가 없기 때문에 예비국민주주중 6%가 주요주주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
정보통신부가 7월 마련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은 ‘주요주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소유비율이 5%이상이거나 다량 보유자순으로 합계하여 전체주식의 51% 범위에 포함되는 주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주주로 분류된 6%의 국민주주가 계량 및 비계량 평가의 대상이 되느냐는 것은 더욱 민감한 문제. 계량평가 등 일부 항목의 주요주주 평가는 지분이 5% 이상인 주주만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국민주주의 경우 6%지분을 한묶음으로 볼 경우 의미있는 평가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IMT―2000은 재무구조 등을 평가하는 계량평가시 대주주만으로 평가받는 상황을 고려해 무난한 ‘합격’을 예상해왔다. 그러나 국민주주 6%가 주요주주로 평가받을 경우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83점이 배점된 비계량 평가에서도 주요주주와 관련된 항목은 5개 분야에 24점이나 배점돼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IMT―2000은 “국민주주 지분은 심사평가의 대상이 되는 주요주주로 볼 수 없다”는 입장. 반면 경쟁업체들은 “심사기준에 개인주주를 주요주주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평가에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정통부는 이와관련, 유권해석을 미루고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