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국민주주포함 해석혼란

  • 입력 2000년 11월 17일 18시 23분


유일하게 동기식을 선택, 차세대 휴대통신 IMT―2000사업권 획득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하나로통신이 ‘복병’을 만났다. 경쟁사들이 하나로통신을 주축으로 구성된 한국IMT―2000컨소시엄의 예비 국민주주를 사업권 심사에 의미있는 주요주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IMT―2000사업자 선정을 위한 계량심사 작업은 20일부터 시작된다.

한국IMT―2000의 경우 다른 경쟁 컨소시엄과 달리 대주주인 하나로통신(45%)과 예비 국민주주(55%)만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문제는 이들 국민주주 가운데 전체 지분의 5%이상을 갖는 법인 주요주주가 없기 때문에 예비국민주주중 6%가 주요주주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

정보통신부가 7월 마련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은 ‘주요주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소유비율이 5%이상이거나 다량 보유자순으로 합계하여 전체주식의 51% 범위에 포함되는 주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주주로 분류된 6%의 국민주주가 계량 및 비계량 평가의 대상이 되느냐는 것은 더욱 민감한 문제. 계량평가 등 일부 항목의 주요주주 평가는 지분이 5% 이상인 주주만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국민주주의 경우 6%지분을 한묶음으로 볼 경우 의미있는 평가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IMT―2000은 재무구조 등을 평가하는 계량평가시 대주주만으로 평가받는 상황을 고려해 무난한 ‘합격’을 예상해왔다. 그러나 국민주주 6%가 주요주주로 평가받을 경우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83점이 배점된 비계량 평가에서도 주요주주와 관련된 항목은 5개 분야에 24점이나 배점돼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IMT―2000은 “국민주주 지분은 심사평가의 대상이 되는 주요주주로 볼 수 없다”는 입장. 반면 경쟁업체들은 “심사기준에 개인주주를 주요주주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평가에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정통부는 이와관련, 유권해석을 미루고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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